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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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1나200083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연장 후 계약금 배액 공탁을 통한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연장 후 계약금 배액 공탁을 통한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 계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억 원, 잔금 11억 8,000만 원) - 합의: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이 사건 합의 - 해제통지: 피고들이 계약금 배액 및 이자 명목 돈을 공탁하고 2020. 2. 해제 통지 도달 -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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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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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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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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