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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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1나200083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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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연장 후 계약금 배액 공탁을 통한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연장 후 계약금 배액 공탁을 통한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 계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억 원, 잔금 11억 8,000만 원) - 합의: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이 사건 합의 - 해제통지: 피고들이 계약금 배액 및 이자 명목 돈을 공탁하고 2020. 2. 해제 통지 도달 -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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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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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246·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639·청주지방법원·2017-09-01·2심·기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6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09-13·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9나50522·대구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008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1. C 2.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합516372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 2 - 지분에 관하여 2019. 5.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하고, 위 1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계약금”을 “위 계약금”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해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3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당초 의 2019. 7. 1.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원고들이 2019. 11. 14.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잔금 지급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 들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의 배액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공 탁하고 한 이 사건 해제 통지가 2020. 2. 10.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 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 6. 30.(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기일인 2019. 7. 1.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원고들로부터 잔 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해제 항 변은 원고 A가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100만 원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 계약 제5조의 해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 - 4 - 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양도소득세 경감 이라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로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졌으나, 이는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시점이 연기됨 에 따라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시기도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2)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소유 권이전시점을 연기함에 따른 이익이 피고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가등기의 경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줌으로 써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기한 연장 요청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당초의 잔금 지급기일 및 인도일로 정해진 2019. 7. 1.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었고, 달리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이전시점을 미룰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인 피고들은 당초의 계약기간인 2019. 7. 1.부터 피고들 의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인 2020. 6. 30.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 - 5 - 급받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매 수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 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 난다. 4.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서 피고들이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원고 들의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 하나의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들은 원고들로부터 잔금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 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마용주 판사임종효 판사주선아 - 7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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