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 1심2022-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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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7935 민사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 민법 제6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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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3일, 원고들은 피고에게 OO지역의 토지와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 5년 기간으로 임대함.
  • 피고는 임대한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 2020년 8월,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20년 10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림.
  •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 3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함.
  • 원고들은 임대차 종료 후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근거로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토지와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 의무와 매수청구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5년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과 토지·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함.
  •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했다는 증거가 없어 임대료를 공제할 근거가 부족함.
  • 피고가 건물을 신축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 이로써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함.
  • 임대차 계약에 건물 철거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법에서 무효로 봄.
  • 건물은 단순 이동식 컨테이너가 아니라 고정된 구조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음.
  • 피고가 설치한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은 피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 철거 약정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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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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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22.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와 ****을 인도하라. 2. 원고(****) 2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818,560원, 원고(****) 1은 원고(****) 2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4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12. 4.부터 아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매년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을 인도하고, ****을 철거하며,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 〈반소〉 피고에게, ****는 73,293,560원, ****은 ****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2,4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0.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 ****은 **** 및 3 건물의 소유자이고, ****는 ****의 소유자이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는 ****, ****은 ****이라고 한다). ○ 원고들은 2015. 12. 3. 피고에게 ****와 주택을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 계약기간 2020. 12. 3.까지 60개월 특약사항 1. (생략) 2. 현 상태 그대로 임대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건물철거조건) 3.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정화조 및 하수구 시설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다. 4. (이하 생략) ○ 피고는 ****에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 원고들은 2020.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0. 10. 22.경 원고들에게 ****에 관하여 민법 64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뒤 기간 만료일 무렵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한 채 ****과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3.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임대목적물인 **** 및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반환해야할 임차보증금에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에서 영업을 하거나 주택에 거주하는 등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들은 나아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일환으로서 ****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지상물인 ****에 관하여 임대인이자 토지 소유자인 ****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1 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을 신축, 소유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갱신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자 그 직후인 2020. 10. 22.경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가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의 시가는 50,818,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무렵 ****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민법 652조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재재항변한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6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피고가 건물철거를 포함한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6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652조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원고들의 갱신거절로 5년으로 종료된 점, 감정인 소외 3이 작성한 임료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 및 주택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아래 표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나 토지 사용료 산정 등의 조건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간임료 감정 결과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2015.12.03.~2016.12.02.토지 9,299,000원 + 주택 4,296,000원보증금 1,000만 + 연 1,000만2016.12.03.~2017.12.02.토지 15,809,000원 + 주택 4,450,000원보증금 1,000만 + 연 1,000만2017.12.03.~2018.12.02.13,531,000원 + 주택 4,388,000원보증금 1,000만 + 연 1,000만2018.12.03.~2019.12.02.13,370,000원 + 주택 4,877,000원보증금 1,000만 + 연 1,000만2019.12.03.~2020.12.02.11,795,000원 + 주택 4,464,000원보증금 1,000만 + 연 1,000만 또한 원고들은 ****이 이동식 컨테이너에 불과하여 건물로서 가치가 없거나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고가 수거하면 되는 것으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될 수 없고, 갑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경량철골구조의 2층 규모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수 개의 컨테이너를 용접하여 조립하고 토지의 바닥에 시멘트로 고정한 뒤 마감재를 부착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용접 부위를 해체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지 아니하면 이동시키기 불가능한 상태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여 쉽게 불리, 철거해 낼 수 있는 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이 그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 철거 및 1 토지 인도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들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0.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지상물 매수대금 청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는 피고에게 ****의 매매대금 50,818,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0.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피고가 ****에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부속물 매수대금 청구 피고는 자신이 ****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이 부족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오수관, 상수도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부속물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부속되어 그 가치를 상승케 하였으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갑1, 을1호증,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한 시가감정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에 ****을 신축한 뒤 음식점을 운영하기에는 상수도, 오수관 및 전기 시설이 부족하자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한 뒤 12,475,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임차한 ****은 그 용도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관리사’인데 위와 같은 설비는 오로지 피고의 음식점 운영이라는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일 뿐(특히 오수관은 ****에 부속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지상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임차 목적물인 ****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부속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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