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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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7163부 2007가단32054 민사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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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함께 물려받은 가족 관계이다.
  • 과거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국가가 토지를 징발하는 등의 사유로 권리를 잃을 때까지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판넬 지붕 건물 등 여러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해 왔다.
  • 시간이 흘러 해당 토지가 국가의 군사 훈련장 조성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더 이상 국가에 징발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의 토지 사용 기한이 끝났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바탕을 두어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과거 조정에 따른 토지 사용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과거 조정에서 정한 피고의 토지 사용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 사용 기한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조정에서 정한 사용 기한은 토지가 국가에 징발될 때까지로 정해졌는데, 이는 언젠가 다가올 불확정한 기한을 뜻한다.
  • 당사자들은 과거 조정 당시 토지가 곧 국가에 징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해당 토지는 훈련장 조성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징발될 계획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 토지가 징발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정에서 정한 기한은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기한이 다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만약 이를 무기한 사용권으로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피고의 토지 사용권은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토지를 차지하고 있을 법한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과거 조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조건이었던 국가 징발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사용 기한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함으로써 계약이나 조정에서 정한 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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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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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205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원고(선정당사자) **** (59○○○○-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36○○○○-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2. 10. 판 결 선 고2009.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전 98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2, 2, 18, 19,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01.9㎡, 나. 별지 도면 표시 28,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 이프조 비닐하우스 119.4㎡, 다.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13, 36,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 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56.77㎡, - 2 - 라.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 이프조 합판 및 판넬 지붕 건물 1.7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1984. 8. 20. **** 전 2,716㎡(이하 ‘이 사 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4. 5. 16. 사망하 여 그의 처 원고가 7분의 3지분, 그의 자녀 ****, ****이 각 7분의 2지 분씩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의 형인데, ****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6가단26749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이 진행된 결과 1998. 4. 20. 이 법원 98머3564호로,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는 등의 사유로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피 고로 하여금 위 토지 중 985㎡(이후 분필되어 **** 전 985㎡ - 3 - 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 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 18, 19,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01.9㎡를, 별지 도면 표시 28,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19.4㎡ 를,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13, 36,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는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56.77㎡를,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철파이프조 합판 및 판넬 지붕 건물 1.72㎡(이하 ‘이 사건 각 가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현장검증, 측량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 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고, 피고의 이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조정이 사정변경으로 실효되었거나 조정에 정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고의 점유권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 4 - 취득하였는데, 그 사용기한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 선정자들이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를 종기로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정 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선정자들이 징발 등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불가항 력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사용권은 채권에 불과한데 성취 여부 자체가 불확정한 사항을 해제조건으로 계속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의 본질에 반하고, 그러한 사항을 해제조건으로 원고 선정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에도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갑 3,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7163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분할전 토 지가 조만간 국가에 징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실제로 **** 소재 270필지의 토지들이 ****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7년말까지 국가에 수용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위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국가에 징발되거나 수용될 계획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에서 예정한 불확정기한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무건리 연대 전술훈련장 조성사업 대상토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관념상 그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불능시점에 이르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기한을 문언대로 해 석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사용권을 인정한다면 기한 자체의 성질에 반하고 장기간 법률 행위의 효력발생을 불투명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5 - 결국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은 그 종기가 도래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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