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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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414 민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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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8월 23일 피고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이고,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 입주금 900만 원은 2006년 9월 17일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피고 측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에는 입주금을 내는 즉시 피고 측이 부동산에 입주하고, 피고 측의 신용상태 때문에 대출이 안 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후 신용상태가 더 나은 피고 측 아들이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측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피고들은 계약금과 입주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06년 9월 20일 부동산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통지는 2007년 1월 16일 피고들에게 도달했습니다.
  • 이 부동산의 임료는 월 167,000원으로 감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신용상태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함께 입주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7,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 167,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신용상태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대출이 안 된 것은 우리 신용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 것은 계약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력일 뿐, 대출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피고들은 입주한 2006년 9월 20일부터 부동산을 넘겨줄 때까지 월 167,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계약금·입주금 반환이나 동시이행 항변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대출로 치르기로 한 경우, 매수인의 신용상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뿐 아니라 거주한 기간만큼의 차임 상당 이득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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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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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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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14 건물명도 원 고**** 피 고1. **** 소송대리인 2. **** 변 론 종 결2008. 3. 13.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6.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8. 23. 피고 ****과 ① 매매대금 5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은 계약 당 일, 입주금 9,000,000원은 2006. 9. 17. 지급하고, 잔금은 피고 ****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② 위 입주금을 지급하는 즉시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에 입주하고, ③ 위 피고의 신용상태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보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박○ ○가 위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입주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다.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 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07. 1. 16.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167,0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및 을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 3 -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및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들의 신용상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 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자신들의 신용상태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계 약 당시 원고가 대출을 알선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 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일 뿐, 원고에게 대출을 성사시킬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한 2006. 9.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7,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 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 및 입주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 않고, 동시 이행의 항변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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