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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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7787 민사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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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7월 원고는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세대를 임대했고, 계약기간은 2014년 5월 14일까지였습니다.
  • 2013년 11월 파이부투는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대했고,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 25일까지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2014년 5월 14일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2014년 5월 15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차인의 권리는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므로,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 2014년 5월 15일 이후 월 차임은 17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9억 원으로 법 적용 기준인 4억 원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전대차보증금 반환 시까지 인도 거절)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전대차계약 존속 주장은 임대차 종료로 전차권이 소멸하였고, 원고의 전대차 승인이 계약기간 이후까지 존속을 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차인도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라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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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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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6가합1246·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 고】 【변론종결】2015.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제△△△동□□□□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5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2.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파이부투에게 15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 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3-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파이부투에게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3) 파이부투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1504호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월차임 19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협 피고에게 1504호를 인도하였는데, 2013. 11. 29. 임대인인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26.경부터 현재까지 1504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목적물인 1504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 및 전대차가 소멸하였음에도 1504호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용·수익으로 인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5. 15. 이후 15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없는 월차임은 월 1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5.부터 1504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5.경에서야 파이부투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7. 5.경까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파이부투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9억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은 임대차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는, ① 피고가 파이부투로부터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또는 ② 파이부투가 원고로부터 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1504호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우선 ① 항변에 관하여 보면, 전차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파이부투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인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② 항변에 관하여 본다. 물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권리자 아닌 자가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전차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파이투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할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 2001. 5. 8. 99다3869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파이부투의 권리(동시이행항변권)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가 파이투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파이부투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파이투부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가 피고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피고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위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파이부투는 2014. 3.경 원고와 사이에, 파이부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② 항변은 어느 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이부투와 원고 사이의 위 임대차보증금 포기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파이부투의 취소권을 대위행사하여 위 포기약정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위 임대차보증금 포기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재재항변하나, 위 포기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 및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전대차계약이 2015. 11. 25.까지 존속한다는 주장 1) 피고는 파이부투와의 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25.까지 존속한다고 주장하나,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소멸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1. 29. 존속기간이 ‘2013. 11. 26.부터 2014. 11. 25.까지’인 피고와 파이부투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4. 5. 15. 이후에도 위 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11-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파이부투에게 위 전대차계약을 승낙하면서 ‘원고와의 임차기간 종료시 파이부투의 책임으로 전대차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대차계약을 전대차계약기간까지 존속시키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민법 제631조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위 조문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문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기간 중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까지 적용된다면, 전차인은 완전히 독립적인 임차권을 취득하는 셈이 되어, 민법에서 전대차 관계를 규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주장 피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으로 보면 파이부투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원고가 파이부투를 관리, 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이부투는 사실상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대인은 원고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파이부투 사이의 전대차계약서에는 원고는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월차임 19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계좌에 위 각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서의 문언상 전대차계약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대차계약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 종료 이후 다른 회사를 내세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의 26.5%만 반환하고 임대차보증금액수를 대폭 증액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 증액의 한계를 벗어난 대기업의 횡포로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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