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7787 민사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7월 원고는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세대를 임대했고, 계약기간은 2014년 5월 14일까지였습니다.
- 2013년 11월 파이부투는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대했고,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 25일까지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2014년 5월 14일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2014년 5월 15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차인의 권리는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므로,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 2014년 5월 15일 이후 월 차임은 17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9억 원으로 법 적용 기준인 4억 원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전대차보증금 반환 시까지 인도 거절)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전대차계약 존속 주장은 임대차 종료로 전차권이 소멸하였고, 원고의 전대차 승인이 계약기간 이후까지 존속을 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차인도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라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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