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1-06-15 선고검수완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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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2010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17년 12월에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 2019년 5월, 피고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토지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했다.
- 2019년 8월, 피고는 원고와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2019년 12월,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유권 등기 말소와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쟁점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를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고, 위반 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조합원 입주권과 토지지분을 산 사실은 인정되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 피고가 주장한 예외 사유(1세대 1주택자, 증여 목적 등)는 법 조항과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원 토지는 조합에 출자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소유권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와 아파트 인도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산 피고의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 등기 말소와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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