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민사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확보했습니다.
- 피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빚이 약 1,869만 원까지 늘어났고, 결국 대출금을 갚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공사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 통보가 소외공사에 전달된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담보로 설정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지키기 위해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공사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각서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 법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소외공사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시 작성한 약속(각서)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주택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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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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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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