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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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197 민사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3조,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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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주택사업자인 OO회사는 피고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겼고,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의 명도각서도 작성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OO회사를 대신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로 건물을 비우게 하는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 강제 집행이 완료된 다음 날, 피고는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다시 건물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 OO회사는 피고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OO회사는 피고에게 임대료를 계속 받고, 계약 갱신을 위한 서류 제출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피고가 강제 집행으로 퇴거했으므로 더 이상 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여전히 임대료를 내고 있고 OO회사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정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OO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피고가 강제로 퇴거당한 이후에도 OO회사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매달 임대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OO회사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사실상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피고가 강제 집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여전히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명도각서를 썼더라도, 임대인인 공공기관이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동을 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다는 법적 보호 장치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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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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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23·1심·기각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1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원고 승소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52554 판결 【변론종결】2022.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1994. 11.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734,000원, 월 임대료 172,540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0.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1. 14.경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27.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 19,734,000원에서 3,063,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지급하였다. 라.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9. 10. 1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9129호로 ‘피고가 2019. 6. 1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2019. 9. 27. 기준 잔여 원리금 합계 4,022,847원(= 원금 3,921,130원 + 이자 53,465원 + 지연이자 48,252원) 및 그 중 3,921,1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 14. ‘피고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4,022,847원 및 그 중 3,921,1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무변론) 및 2020. 2. 4.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추가판결(무변론)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20. 2. 21. 확정되었다. 마.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본677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21. 11:00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대동하여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바. 원고의 대리인인 주택관리공단 서울등촌1관리소장은 2020. 6. 18.경 피고에게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행을 한 후 2020. 6. 3.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20.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임대조건 결정 및 갱신계약 가능 여부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0. 7. 7.경 다시 피고에게 ‘2020. 6. 18.자로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바, 형사고발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니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비우고, 키를 반납하여 주시거나 엠에스상호저축은행과 원만한 해결을 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안내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강서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원고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20. 5. 20. 관련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그 점유권원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2020. 5.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5. 계약일반조건" 중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도집행을 통해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12. 1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관련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한 판결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도집행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정당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도집행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하는 한편,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등촌1단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원고에게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갱신되었거나 원고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참조). (2)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3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 내지 3항 각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 10. 19. 부칙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서식 제5 내지 7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도 위 시행령 조항 각호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겠다’라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각호 및 제2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 내지 3항 각호,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서식 제5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은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리인인 주택관리공단 서울등촌1관리소장이 2020. 6. 18.경 및 2020. 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우고, 키를 반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안내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갱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31. 기간 만료 후 유효하게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매달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5. 계약일반조건" 중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도집행을 통해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12. 1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조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 준하여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도집행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인도집행 이후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임차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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