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 1심2024-07-16 선고검수완료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 민사 사건(202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3월 소유자 D와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시기 피고 B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는 그 무렵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했다.
  • 피고 B는 2021년 3월 18일 '군산시 E, G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빠뜨리고 '군산시 E'으로만 기재했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년 6월 20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매 당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인도와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6,667원 비율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뒤, 기존 임차인인 피고들의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B는 전입신고 당시 호수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서 호수가 빠졌던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입신고 자체로 이미 대항력이 생겼고 공무원의 착오로 그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때 대항력이 생기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다소 틀리게 적혔더라도 이미 생긴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 피고 B는 2021년 3월 18일 호수를 정확히 적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때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고, 공무원이 호수를 빠뜨렸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 B가 주민등록표를 여러 번 발급·열람하면서 호수 누락을 알면서도 방치해 원고가 잘못된 공시를 믿고 낙찰받게 했다며 신의칙·금반언 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공무원의 단순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가 빠졌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원 고A 피 고1. 한국토지주택공사 2. B 변 론 종 결2024. 6. 4. 판 결 선 고2024. 7. 16.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23.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 2 -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21. 3. 18. ‘****’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 락하고 전입주소지로 ‘****’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생략)호 강제경 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 6.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위 경매절차에 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주민등록은 전유부분을 표시하는 호수가 누락되어 집합건물의 공시방법 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호수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담당공무 원이 위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 - 3 - 로 원고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판단 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고,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 상에 신거주지가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로 생긴 대항력이 소멸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나. 피고 B가 2021. 3. 18. 전입신고 당시 전입주소지를 ‘****’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전입주소를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면서 호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23. 6. 28. 위 주민등록의 착오기재가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2021. 3. 18. 이 사건 부동산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주 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표 기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이 착오로 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전입신고 당일부터 주민등록이 정정되기까지 수차례 에 걸쳐 주민등록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호수 누락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 록 정정을 하지 않고 오류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잘못된 공시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 - 4 - 을 경락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대항력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주민등록상의 오류를 알면서 고의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주민등록상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 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 로,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5 - 판사백소영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