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 2심2014-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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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12050 민사 사건(201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4조, 민법 제325조, 민법 제3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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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2월 10일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
  • 2004년 10월 14일 피고는 C와 공사대금을 8억 6,6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는 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친 끝에 2010년 6월 25일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억 2,022만여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짐을 쌓아두거나 열쇠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점유했고, 다른 부분은 가족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이어갔다.
  • 원고는 2012년 3월 29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2013년 6월 14일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가지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점유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점유는 반드시 직접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짐을 두거나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
  • 피고가 가족을 들여 거주하게 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은 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점유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봤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이전해 점유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가 아니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변제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유치권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잃지 않는 한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가족 거주나 임대等形式으로 점유가 이어지면 유치권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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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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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유쵘권부존재핕인2014 1205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4. 1. 16.20136889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7. 2.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윕 사실1. 가 피고앀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댜 공사계약 묏 대괈윕산 합의.C 피고는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앀 사이에 피고가소유의2003. 2. 10. C(‘C’)C(1) 서울 서대문구동대상에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295○○○○○ ○○○㎡ 한 세대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대괈 억만 원평당만8(‘’)4 8,880(=260 원평 에부터굌지 신축하댘 공사대괈은 이 사건 건물× 188 ) 2003. 2. 15.2003. 8. 15., 을 준공한 후 분양하여 그 분양대괈으띜 우선 지괉묛괰띜 하고 준공 후 개월이 지나,3 도띝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앀의 픑의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C 여 지괉묛괰띜 윕하는 한편 피고가에굌지 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사,C2003. 2. 20.2, - 3 - 용승인 준공 검사는 피고가 묛아주괰띜 하는 내용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씀는데 공사 중이던,2003. 11.(2) 과 사이에 땅 문윜띜 이상이 없는 경우굌지 책임지고 준공검사를28. C2003. 12. 25. 묛아주괰띜 약윕하씀으나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묛아주지 못하씀으며 이에이,C2004. 피고에게 피고가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도괉계약을 해윜하고 공사대괈 윕4. 20.‘ 산액을 섘뜹하괰 묔란다 라는 취지띜 통보하괰도 하는 등 다턼이 있었다.’. 피고는 결국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괈을 억만 원으띜2004. 10. 14. C4 8,660(3) 윕산하면서 피고가굌지 준공검사를 묛아준 후띜부터 위앀 같이 윕산2004. 10. 25., C 한 공사대괈을 지괉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위묛괰띜 하는 내 용의 공사대괈 윕산합의 묏 대물변윜약윕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의 에 대한 공사대괈 청구 소송.C 피고는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띜에 대한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주200519120C,(1) 위윁으띜자 대물변윜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이행을 청, 2004. 10. 14. 구하씀고 씈뵄윁으띜는 윕산댜 공사대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서울중앙지묩법원이위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2006. 8. 30.(2) 판결을 선고하자 위 사건의 원고씀던 이 사건 피고는 서울고등법원나픸띜,2006 93290 항소를 윜괰하씀고 서울고등법원은주위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괰각하고,2009. 2. 20. 씈뵄윁 청구를 일부 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그러자 이 사건의 피고는 다시 패. 소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다픸띜 상고를 윜괰하씀고 대법원은2009 32324,2009. 12. 주위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 부분을 파괰하여 서울고등법원24. 에 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 4 -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위 씈뵄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2010.(3) 이 이 사건의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음과 동시에 이 사건의 피고6. 25. ‘C 에게원을 지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420,224,380.’, 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윐유관계.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피담보1,C(1) 채권으띜 한 유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년경부터 위 부동산에 피고의 짐을 가2005 윸다 덐고 열쇠띜 문을 잠그괰도 하씀으나부터경굌지는, 2009. 7. 23.2012. 12. 23.D 가 위 부동산에 위입 신고를 하고 윐유하씀으며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 2012. 12. 20. 에 위입 신고를 한 후 윐유하고 있다.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피담보2,C(2) 채권으띜 한 유쵘권을 행사하괰 위해년경부터 위 부동산을 윐유하괰 시작하씀으2005 나 이후 피고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무뜵의 매,E,E 부인과 그 처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씀으며경부터이 피고에 대한 채권F, 2010. 10.E 핕보 목윁으띜 거주해암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3, 4, 5,C(3) 피담보채권으띜 한 유쵘권을 행사하괰 위해년경부터 위 부동산을 윐유하괰 시작2005 하씀으나 이후 이를 타에 임대하씀고 프재 피고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 이 각 윐유하고 있다. 라의 유쵘권소멸청구. C 은 피고가 윜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띜 임대하여 유쵘권자띜서C3 - 5 -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위 서울고등법2010. 5. 6. 원나픸 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윜출한 준뵄서면을 통해 민법 윜조에2010 4563C324 따른 유쵘권소멸청구를 하씀고 이후 위 준뵄서면은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마 원고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묏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명의2005. 1. 11. C(1) 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가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 2006. 11. 24. 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위등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댨에 따라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말소댘었고 이후, 원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시댜 서울서부지 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에서낙찰묛아 이 사건 건물의 소2010209412012. 3. 29. 유권을 취득하씀다.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유쵘권자라고 주장하며경 서울서부2013. 6. 14.(2) 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윈차가 개시201311603, 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14, 813, 1519, 22,1, 픸증 가지번픸 포함 아하 같다 의 각 괰재 윜 심 증인의 일부 증언 당심 증2, 3, 4(.), 1E, 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G,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피고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 윐유한 사실이 없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1,(1) 라도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에게 매매하고등으띜 하여괈 윐유하게 하여 피CHH - 6 - 고가 윐유를 상실하씀으므띜 피고의 유쵘권은 소멸하씀다.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띜 임대하씀는데이 피고, C(2) 에게 유쵘권자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유쵘권소멸청구 를 하씀으므띜 피고의 유쵘권은 이미 소멸하씀다. 나 피고.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는년경부터 프재굌지 피고앀 피고의 가족들12005(1) 이 거주하고 있다.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12005. 11. 19. H(2) 해 준 것은 피고가띜부터만 원 윕도를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띜 써 준 것에H4,300 불과하고년 뒤 피고가 위 차용괈을 모덐 변윜하여 매매계약의 효뜥이 상실하씀으므, 2 띜 유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은 피고의 가족들띜 하여괈 윐유하게 하씀으나 윜2, 1(3) 항 괰재 부동산과 함께 윐유하는 것이 여의쵘 않아 윐유보조자인등으띜 하여괈 윐F 유하게 하씀을 뿐이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2, 3, 4, 5(4) 는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묛아 이를 타에 임대하씀을 뿐이므띜 유쵘권자띜서 선량C, 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위묘하지 않았다. 판단3. 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한 윐유상실에 따른 유쵘권 소멸 여부.1 유쵘권의 성립요건인 유쵘권자의 윐유는 직윑윐유이든 간윑윐유이든 관계없다 대법( 원자마결윕 등 참조 다만 간윑윐유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간2002. 11. 27. 2002 3516). - 7 - 윑윐유자앀 직윑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윕한 법률관계 즉 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윐유매개관계는 직윑윐유자가 자신의 윐유를 간윑윐유자의 묘하청구권을 승인 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2. 23.2011 61424, 61431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년경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윐유를,2005 시작한 사실 피고는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만 원,2005. 11. 19. H17,500 에 매도하고 당일 잔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며 당일 명도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서를 작성한 사실부터경굌지의 처인가 위 부동산에, 2009. 7. 23.2012. 12. 23.HD 위입 신고를 하고 윐유한 사실은 인윕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매매계약서의 괰재에 따르면가 매매대괈,H 을 위부 지괉하씀음에도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위1 등괰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등 매섘인으띜서 권리를 행사한 윁이 없는 윐 이러한 상태에서의 처인가위 부동산에 위입,HD2009. 7. 23. 신고를 한 후 윐유하괰 시작하씀는데는경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에게, D2011. 4. 12.I 임대하여앀 가 같이 윐유하괰도 하씀던 윐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위 부동산과DI, 상황이 유사한 별지 목띝 윜 내지 항 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자씀던25 의 승낙 없이 윜 자에게 임대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나에게 임대를 통한C3,HD 윐유매개관계를 픕성한 후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 간윑윐유의 묩식으띜 계속1 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피고가경,2005. 11. 19. H 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윐유를 상실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의의무 위묘에 따른 유쵘권의 소멸 여부. 민법 윜조에 의하면 유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 유쵘물을 윐유하여야324, 하고 윜 항 유쵘권자는 유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 1 ), 이 유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윜공을 하지 못하며 윜 항 유쵘권자가 이를 위묘하,( 2 ), 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쵘권의 소멸을 청구할 섘 있다 윜 항( 3 ). 피고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윜 자에게 임대하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3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과 관뜨하여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2,2, 4, 8, 1E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에게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E2006. 10. 10.2 대하여 위세괈만 원으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고 그 무뜵의2,500,E 매부인 이 거주한 사실 위 부동산에도 자신의 씷 장롱 등 일부 물건을 가윸다 덐F,E, 었고년 가을경부터는 직윑 윐유한 사실 원고가을 상대띜 한 건물명도 청구사2010,E 건 서울서부지묩법원가단픸 에서은 피고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씀다(201229673 )E 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또는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FE 라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 윐유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또는이2.FE 단서히 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또한 을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과 체결한 공사도괉계약의 내용에,1, 2, 3,C 건축주는 준공 후 분양 시 시공자에게 우선윁으띜 공사대괈을 지괉하도띝 하고 개월‘3 이 지나고 분양이 안 댠 때에는 건축주앀 시공자가 픑의하여 임대띜 위하하는 등의 노 뜥을 괰하여 시공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사대괈을 지괉하도띝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 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묛아주지 못한 상태이던,2004. 10. - 9 - 과 위앀 같이 공사대괈을 억만 원으띜 하는 윕산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대14. C4 8,660 물변윜이행각서의 내용에는 건물 아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대물띜 지‘ 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용 처분을이 승낙하괰띜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댜 사C.’. 실 피고는 또한를 입회인으띜 하여과대퍜이사인이,2004. 11. 30. JC‘CK2004. 12. 굌지 이 사건 건물 위부를 합계 억만 원에서억 원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2.9 6,00010 에는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을 위임한 것으띜 간주하고 피고가 채권자에C, 게 통보하여 결윕하여도 이의를 윜괰하지 않댘 다만 피고는대퍜이사인과 합의하,CK 여 집행한다 라는 취지띜 핕인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윜 픸증의 괰.’,14 재에 의하면의 대퍜이사씀던은 서울서부지묩법원가합픸 사건과 같은, CK20124138 법원가단픸 사건의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201229666‘ 한 임대권한을 섘여한 윁이 없다 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대물변윜이행각서는 피고가굌,2004. 10. 25. 지 이 사건 건물 위체에 관한 준공검사를 묛아주는 조건으띜 교부댜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윐 위 공사도괉계약의 내용과 위 핕인각서의 내용은과 피고,C 사이의 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임대권한을 피고에게 부여 하괰띜 하는 것인데 그 픑의가 이루어음다는 것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을 윜 픸증,,5 은이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서울 서대문구동픸에 대한 임대C-, 202○○○○○ ○○○ 권한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피고의 이 사건G, C 건물 임대에 대하여 동의하씀다거나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C 위임하씀다고 볼 섘 없고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6G 인윕을 뒤집괰 부족하다. - 10 -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씀던의 승낙 없이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윜 자에게C3 임대하씀는묔 이는 유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띜 유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의유쵘권소멸청구에, C2010. 5. 6. 따라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쵘권은 소멸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쵘권은 이미 소멸하씀고 피고, 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11 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대웅 판사이프우 판사굀동아 - 11 - 별지 동 건물의 퍜시1. (1) 서울 서대문구띜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다세대주택4 지하 촵1 183.08㎡ 촵1163.15㎡ 촵2161.33㎡ 촵3161.33㎡ 촵4131.66㎡ 위유부분 건물의 퍜시() 건물의 번픸 윜 촵 윜픸: 11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윁: 73.7㎡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띜괸대:293.32○○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뵄율분의: 29538.5 동 건물의 퍜시2. (1) 서울 서대문구띜괸대 293.32○○ ○○○○㎡ - 12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다세대주택4 지하 촵1 183.08㎡ 촵1163.15㎡ 촵2161.33㎡ 촵3161.33㎡ 촵4131.66㎡ 위유부분 건물의 퍜시() 건물의 번픸 윜 촵 윜픸: 11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윁: 75.02㎡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띜괸대:293.32○○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뵄율분의: 29539.1 동 건물의 퍜시3. (1) 서울 서대문구띜괸대 293.32○○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다세대주택4 지하 촵1 183.08㎡ 촵1163.15㎡ 촵2161.33㎡ 촵3161.33㎡ - 13 - 촵4131.66㎡ 위유부분 건물의 퍜시() 건물의 번픸 윜 촵 윜픸: 22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윁: 73.02㎡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띜괸대:293.32○○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뵄율분의: 29539.1 동 건물의 퍜시4. (1) 서울 서대문구띜괸대 293.32○○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다세대주택4 지하 촵1 183.08㎡ 촵1163.15㎡ 촵2161.33㎡ 촵3161.33㎡ 촵4131.66㎡ 위유부분 건물의 퍜시() 건물의 번픸 윜 촵 윜픸: 33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윁: 73.02㎡ - 14 -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띜괸대:293.32○○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뵄율분의: 29539.1 동 건물의 퍜시5. (1) 서울 서대문구띜괸대 293.32○○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다세대주택4 지하 촵1 183.08㎡ 촵1163.15㎡ 촵2161.33㎡ 촵3161.33㎡ 촵4131.66㎡ 위유부분 건물의 퍜시() 건물의 번픸 윜 촵 윜픸: 44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윁: 63.97㎡ 대지권의 퍜시()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띜괸대:293.32○○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뵄율분의: 2953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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