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5898·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01-24·1심
신축공사 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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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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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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