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504대구고등법원 2심1980-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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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로 등기된 OO지역의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의 아버지인 선대는 1955년 3월경 이 토지를 매수해 주거로 사용하다가 기존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살았다.
  • 이후 건물 소유권만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이어갔다.
  • 피고 측은 선대가 1955년부터 20년간 점유해 1975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유권자인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으니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지만, 피고 측이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선대가 1955년 3월 26일 토지를 매수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됐다.
  • 건물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뒤에도 토지를 건물 부지로 쓰게 한 간접점유 역시 취득시효 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5년 3월 26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측 등기가 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

핵심 정리

오래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간접점유도 시효 기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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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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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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