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577광주지방법원 2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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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나8577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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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8월 4일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넘겨받아 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1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2006년 8월 24일에는 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6년 8월 3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2009년 3월 9일 소유자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소유자와 최씨 사이의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최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1년 1월 8일 확정됐다.
  • 2011년 2월 10일 최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고, 피고는 2011년 3월 14일 다시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 2011년 7월 28일 대한민국이 아파트를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해 원고가 2013년 2월 낙찰받아 2013년 3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공매 공고문에는 임차인과 전입세대주인 피고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었고, 피고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계속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내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다만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볼 수 없다.
  • 대신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관계 아래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에 한해,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맞설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아들인 피고를 통해 아파트를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2011년 3월 14일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됐다.
  • 따라서 임차인과 피고는 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원고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집을 빌려 실제로 사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집이 공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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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건물명도2013 8577 원고 피항소인,**** (69-2)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74-1) **** 송달장소 **** **** ****, 402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6. 27.201316584 변 띠 종 결2014. 4. 11. 판 결 선 고2014. 4. 25.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인도하()(‘’) 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인 묕과 임대차보증괈.2004. 8. 4.OO1 억 원 임대괰간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2006. 8. 30., 2004. 9. 1. 아파트를 인도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띜 위입신고를 하씀다가부모2006. 7. 28. 님이 거주하는 이 사건 중흥파크맨션으띜 위출하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괰간이 만료댘어 가자 피고의 어뤸니인 ****.,OO 묕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 임대차괰간부2006. 8. 24. OO1 3,000,2006. 8. 31. 터굌지띜 하는 임대차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2008. 8. 30.(‘‘) 하씀다. 다 묕의 윜섘인 최는자 매매를 원인으띜 묕소유씀던 이 사건. OOOO2009. 3. 9.OO - 3 -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최명의의 소유권이2009. 3. 9.41162OO 위등괰를 마쳤다. 라 묕의 채권자인 ****은 묕과 최사이의 위자 매매. OOOOOO2009. 3. 9. 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최를 상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띜OO2009136665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사해행위임을 이유띜 묕,2010. 12. 14.OO 과 최사이의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최는 묕에게 이 사건 아파OO2009. 3. 9., OOOO 트에 관한 최명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OO(‘ 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1. 1. 8..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명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OO 말소댘었다2011. 2. 10.. 묔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띜 위입신고를 하씀다.2011. 3. 14.. 사 대한민국은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2011. 7. 28., 공사에 의하여 진행댜 공매윈차 이하 이 사건 공매윈차 라 한다 에서 원고는(‘‘)2013. 2.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묛아 광주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소유권이18.2013. 3. 11.44208 위등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공매윈차의 공고에는 임대차 윕보란에 임차인 구위입세대주 피고에.OO, 대한 윕보가 공개댘어 있다. 자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묛은 이후 구의 승낙하에 이 사건.2004. 9. 1.OO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뵄를 납부하여 암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1, 2, 4,5, 6, 7, 10, 16()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4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띜서, 묩해묰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아파트의 종위 소유자인 묕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OOOO 고 피고는 구의 윐유보조자띜서 이 사건 공매윈차가 개시댘괰 위인,OO2011. 3. 14. 이 사건 아파트띜 위입신고를 하여 프재굌지 윐유하고 있으므띜 **** 임차인으띜, OO 서 대항뜥을 취득하씀고 피고는 구의 이행보조자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OO 이 사건 아파트를 윐유할 권리가 있다. 나 대항뜥 취득.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대항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1)31 면서 이를 직윑 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윐유를 매개띜 하여 이를 간윑윐유 하는 경우에도 인윕댠 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윜띜 거주하지 아니하, 는 간윑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띝의 대상이 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 진 자 주민등띝법 윜 조 윜 항 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띝은 주민등띝법 소윕의 윁'(61 ) 법한 주민등띝이라고 할 섘 없고 따라서 간윑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 띝으띜는 대항뜥의 요건을 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섘 없으며 임차인과의 윐유매개관, 계에 괰하여 당해 주택에 실윜띜 거주하는 직윑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띝을 마최 경우 에 한하여 뵄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윜 자에 대하여 윁법하게 대항뜥을 취득할 섘3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1. 1. 19.2000 55645). - 5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2), OO 고 구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묛아 윐유하면서이 사, OO2011. 3. 14. 건 아파트띜 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윐유를 매개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간, OO 윑윐유하씀고 피고가 주민등띝을 마침으띜써주택임대차보픸법 소윕의,2011. 3. 14. 대항뜥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묏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윐유할 윁법한 권원이 있으므띜 피고, OO, 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최에게 이위댘었고 뵄띝1),OO, 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이 사건 판결띜 말소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OO 사해행위취소 판결띜서 그 효뜥은 채권자앀 최사이에만 묜생할 뿐이어서 묕과OOOO 최사이의 매매는 여위히 유효하므띜 구또는 피고는 최앀 별도띜 임대차계OO, OOOO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최명의 소유권이위등괰 이후의 위입신고만으띜 최OOOO 또는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최명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말소댘었음에도2)OO 여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최임을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뤼윀 이에 관****, 여 살펴본다. 민법 윜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띜 인한 사해행위 취소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406 의무는 채권자앀 섘익자 또는 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뜥이 묜생한다고 할 것이나 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띜 섘익자 또는 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 6 - 말소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묘원쵙에 따라 원상회복 판결띜 섘익자 또는 위득자의 말소등괰 신청의사가 퍜시댜 것으띜 간주댘고 이에 괰하여 말소등괰가 이루어짐으띜, 써 위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라는 대세윁 효뜥이 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댨으띜써 이OO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당연히 묕에게 복귀한다OO. 설뜹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묕에게 복귀하지 아니하고 최가 여위히3)OOOO 그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섘인,34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띜 보므띜 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OO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4)OO 또는 묕과 구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직윑윐유자인 피고의 위입신고띜 임차OOOO, 인인 ****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대항뜥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OO,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간윑윐유자인 임차인 구이 대항뜥을 취득한 이상 직윑윐유자인 피고도,OO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차권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 1 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1,,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황윕섘 판사굀선섙 판사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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