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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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79660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6. 23.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서 각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재건축에 동의했던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 원고는 2010. 7.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0. 10. 7.부터 2010. 11. 15.까지, 이어 2010. 11. 19.부터 2010. 12. 3.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0. 12. 4. 피고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그 뒤 2012. 1. 정비계획 변경과 2013. 2.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다시 분양신청할 권리가 생겼다고 맞섰다.
-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3. 5. 8.까지 피고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줬지만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0. 12. 4.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재분양신청권이 생겼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은 조합을 탈퇴한 사람과 비슷한 신분이 되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도 2010. 12. 4.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0. 12. 4.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 다만 공평의 원칙상 조합원은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봤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어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결국 피고 C, H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라고 주문을 바꿨고,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받아야 하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한도액만큼은 공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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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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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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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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