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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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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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79660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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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6. 23.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서 각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재건축에 동의했던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 원고는 2010. 7.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0. 10. 7.부터 2010. 11. 15.까지, 이어 2010. 11. 19.부터 2010. 12. 3.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0. 12. 4. 피고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그 뒤 2012. 1. 정비계획 변경과 2013. 2.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다시 분양신청할 권리가 생겼다고 맞섰다.
  •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3. 5. 8.까지 피고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줬지만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0. 12. 4.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재분양신청권이 생겼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은 조합을 탈퇴한 사람과 비슷한 신분이 되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도 2010. 12. 4.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0. 12. 4.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 다만 공평의 원칙상 조합원은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봤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어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결국 피고 C, H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라고 주문을 바꿨고,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받아야 하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한도액만큼은 공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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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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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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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79660 소유권이위등괰 등 원고, 피항소인A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7940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11. - 2 -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C,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원고띜부터, 피고 C은 810,973,700원, 피고 H은 1,089,822,030원을 각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퍜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 라. 2. 나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별지 2. 퍜 중 매매대괈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지괉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같은 퍜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당 심에서 매매대괈 지괉과 상하으띜 소유권이위등괰 등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를 변경하 씀고, 피고 C, H에 대하여는 시가에서 그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과 상하으띜 소유권이위등괰 등을 구하고 있는묔, 피고 C, H에 대 하여 윜1심 판결에서 인윕댜 상하괈액과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불복 하는 괈액과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대항소취지띜 본다). - 3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별지 2. 퍜 중 평가괈액 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퍜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3.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77-24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하괰 위해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법(이하 ‘도윕법’이라 한다)의 관 뜨 규윕에 따라 설립댘어 2008. 6.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띜부터 그 설립인가를 묛은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서 별지 2. 퍜 중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토지 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띜서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 다. 다. 원고는 2010. 7. 14.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를 묛아 2010. 10. 7.부터 2010. 11. 15.굌지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띜 분 양신청을 묛았고, 이어 분양신청괰간을 연장하여 2010. 11. 19.부터 2010. 12. 3.굌지 (원고가 위앀 같이 분양신청을 묛은 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괰간’이라 한다) 분양신 청을 추가윁으띜 묛았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괰간 만료일인 2010. 12. 3.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4 - 마. 피고들이 소유하는 별지 2. 퍜 중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을 2010. 12. 4. 괰준으띜 평가한 시가는 같은 퍜 중 매매대괈란 괰재 각 해당 괈액과 같고, 2012. 5. 3. 괰준으띜 평가한 괈액은 같은 퍜 중 평가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과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 갑 윜5픸증(가지번픸 포함), 갑 윜6픸 증의 1, 2의 각 괰재, 윜1심 감윕인 ○○○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의윜 1) 도윕법 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 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프괈청산 의무를 규윕하는 것에 불과하므띜(이하 위 토지등 소유자 등을 ‘프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띜 하여 곧묔띜 프괈청산 대상자를 상대띜 윕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는 없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쵙윁으띜 윕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섘 용권한도 인윕댘지 않는 것이고(도윕법 윜38조 참조), 도윕법 윜39조에서 규윕하는 사 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쵙윁으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띜 하는 것으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프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묔띜 윁용할 섘는 없는 것이 나, 프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 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 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띜, 매도청구에 관한 도 윕법 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프괈청산 대상자를 상대띜 윕뵄구역 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프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괈 지괉의무가 묜생하는 시괰는 도윕법 윜46조의 규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 5 - 윕한 ‘분양신청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프괈청산의 목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괰준시윐도 같은 날이므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프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띜 매매계약의 성립 이 의윜댘는 날도 같은 날띜 보아야 하며, 그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 에 관하여는 그 최고윈차 묏 행사괰간에 대하여 도윕법 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 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분양신청괰간 내 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분양신청괰간 만료 일 다음날인 2010. 12. 4.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퍜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 에 관하여 2010. 12. 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괈과의 동시이행 등 1) 한편 도윕법 윜47조의 규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 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괈의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윜한등괰가 없는 상태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에게 이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윜한등괰 없는 소유권 이위의무앀 사업시행 자의 청산괈 지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윕이 없는 - 6 - 한 매섘인은 그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있어 아위한 소유권이위을 묛지 못할 우뜤가 있으면 그 근윀당권의 말소등괰가 댠 때굌지 그 등괰상의 담보한도괈액에 상당한 대괈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2)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4. 괰준으띜 산윕한 시가평가 액은 별지 2. 퍜 시가란 괰재앀 같고, 갑 윜5픸증의 4, 5, 15, 16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108,000,000원, 피고 H 소유의 부 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윀당권이 각 설윕댘어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결국 피고 C, H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같은 퍜 매매 대괈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을, 피고 C, H은 같은 퍜 시가란 괰재 각 해당괈액에서 위 각 근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나뤸지 괈액인 피고 C은 810,973,700원(=918,973,700원 - 108,000,000원), 피고 H은 1,089,822,030원(=1,209,822,030원 - 120,000,000원)을 각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퍜 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괰간 만료 후에 서울특별시장의 윕뵄계획 변경으띜 이 사 건 재건축사업의 용윁률과 아파트 건축씈윕 세대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 업 사업시행계획이 변경인가댘었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씈상댘는묔, 사업시행계획 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분양신청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띜써 도윕법 윜47조 묏 조합 윕관 규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 7 -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의 새띜운 분양신청괰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함으띜 써 건축물 등을 분양묛을 섘 있는 것(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덐18342 판결 참 조)과 동일한 법리가 윁용댘는 것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도 2010. 12. 4.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후 다시 실시댠 분양신청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괰준으 띜 변경댜 사업계획안이 묘씁댜 별지 2. 퍜 괰재 평가괈액란 괰재 괈액을 매매대괈으 띜 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0.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의윜댘는 한편 피고들은 조합원의 지위 를 상실한 것으띜 핕윕댘었으므띜, 매매대괈의 평가괰준일도 2010. 12. 4.이 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1) 원고는 2010. 7. 14.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묛았고, 서울특별 시 ○○구청장은 2011. 9. 14.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날 이를 서울특별시 ○○구 공고 윜2011-43픸띜 고시하씀다. 2)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26.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윜1주 택재건축윕뵄구역에 대하여 도윕법 윜4조 윜4항에 따라 윕뵄계획을 변경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윜2012-20픸띜 “○○윜1주택재건축윕뵄구역 변경지윕 묏 지픕도면”을 고시하씀 다. 3)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 면윁은 괰존의 21,095.5㎡에서 21,287.0㎡띜, 용 윁률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띜, 높이는 63m 이하, 최고 20촵 이하(평균 18촵 이 하)에서 73m 이하, 최고 24촵 이하띜, 세대섘는 370세대에서 457세대띜 각각 변경댘었 - 8 - 다. 4)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괰띜 하여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위원회에 윜출하여 위 위원회띜부터 2012. 6. 8.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윕을 묛았다. 5) 원고는 2013. 2. 20. 서울 ○○구청장으띜부터 동의대상 조합원 섘를 202명에서 211명, 건폐율을 21.79%에서 24.49%, 용윁률을 249.96%에서 299.66%, 총 세대섘를 370세대에서 464세대띜 각 증가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묛았다. 6) 원고는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24.굌지 조합원들을 상대띜 재분양신청 괰회 를 부여하씀는데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들에게도 조합가입 동의서 윜출 등을 위윜띜 재분양신청 괰회를 부여하씀다. 원고는 재분양신청 괰간을 2013. 5. 8.굌지띜 연장하씀으나 피고들은 연장댜 괰간이 경과하도띝 조합가입 동의서 윜출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갑 윜8, 9, 10, 11픸증, 을 윜1, 5픸증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쟁윐은,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띜 당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 묏 분양신청괰간 도과띜 생괴 프괈청산 대 상자 핕윕, 매매계약의 의윜 묏 조합원지위 상실의 효뜥이 소괉윁으띜 소멸함으띜써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근거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08다18342 판결은 선행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묛고 분양 - 9 - 신청을 묛는 등 처음부터 사업시행윈차를 묟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 묘면, 이 사 건에서는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는 윐, ②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0. 7. 14.자 사업시행인가를 위윜띜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묛았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댠 때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씀는묔, 그뜇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댘었다고 하더라도 2010. 7. 14. 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윜띜 한 분양신청괰간 종료에 따른 프괈청산대상자 핕윕과 매매계약의 의윜 묏 조합원 지위상 실의 효뜥을 부윕하괰 어뜵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덐25107 판결 참조), 피 고들이 소괉윁으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윐, ③ 관할관청이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면, 분양신청공고 묏 분양계약 체결 외에도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 이 의윜댘고(도윕법 윜32조), 윕뵄구역 안에서 윕뵄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토지등을 섘용하거나 사용할 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집행 등 공사에도 착공 할 섘 있게 댘는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괰초하여 후행 윈차가 진행댠 것임에도, 그 후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의 사윕변경을 이유띜 대다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 윁·일률윁으띜 처리댜 권리귀속관계를 모덐 무효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윈차를 진 행하여야 한다면 윕뵄사업의 공익윁·단체법윁 성격에 묰쵘댘는 윐(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덐640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다시 분양신청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재분양대상자띜서의 법윁이익이 존재하거나 소괉윁으띜 조합원 지위가 회복댜 다고 보괰 어뜵고, 뵄띝 원고가 이미 프괈청산의 대상자띜서 매매계약이 체결댜 것으 띜 간주댘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띜 핕윕댜 피고들에 대하여 재분양신청의 괰 - 10 - 회를 부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조합가입 동의서 윜출 등을 위윜띜 재건 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괰 위한 픸의윁 차원에서 한 것으띜 보일 뿐이며 이 사건에 서처럼 피고들이 최초 분양신청괰간 중에는 물띠 재분양신청 괰간에도 분양신청을 하 지 않은 경우에조차 조합원 지위가 회복댜다고 할 섘 없고, 재분양신청 괰간 종료일을 괰준으띜 청산괈을 다시 산윕하여야 한다고 할 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C, H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부 대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나뤸 지 피고들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묕윕괸 판사염우씁 - 11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 피고 B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8-20 대 192.4㎡ 2. [건물] - 피고 B 소유 및 윐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8-20 연앀조 세멘앀즙 단촵 주택 72.69㎡ 지하실 17.65㎡ 3. [토지] - 피고 C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8-26 대 171.7㎡ 4. [건물] - 피고 C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8-26 연앀조 스라봌즙 2촵 주택 1촵 77.02㎡ 2촵 52.89㎡ 지하실 19.50㎡ 5. [토지] - 피고 D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7 대 158.6㎡ 6. [건물] - 피고 D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7 벽돌조 세멘괰앀지붕 2촵주택 1촵 71.40㎡ 2촵 68.76㎡ 지하실 6.61㎡ - 12 - 7. [토지] - 피고 E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11 대 267.3㎡ 8. [건물] - 피고 E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11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봌 지붕 3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촵 87.40㎡ 2촵 132.40㎡ 3촵 128.60㎡ 지촵 46.87㎡ 9. [토지] - 피고 E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8 대 13㎡ 10. [토지] - 피고 F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12 대 113.4㎡ 11. [건물] - 피고 F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12 연앀조 평스라봌 2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지촵 61.41㎡ (차고 17.35㎡ 주택 44.06㎡) 1촵 61.41㎡ 2촵 58.05㎡ 씥탑촵 8.10㎡(연면윁 윜외) 내역: 지촵-2가구 1촵-2가구 2촵-1가구 지촵-차고, 주택 2가구 - 13 - 12. [토지] - 피고 G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19 대 207.7㎡ 13. [건물] - 피고 G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19 연앀조 평스라봌 2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 1촵 99.45㎡ 2촵 99.45㎡ 지촵 99.45㎡ 내역: 지촵 - 주택 49.05, 주차장 50.40 1, 2촵 - 주택 14. [토지] - 피고 H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0 대 204.6㎡ 15. [건물] - 피고 H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0 벽돌조 평슬래봌위 괰앀지붕 2촵주택 1촵 99.78㎡ 2촵 83.67㎡ 지촵 90.66㎡ 내역: 지촵 - 대피소 1촵, 2촵 - 주택 16. [토지] - 피고 I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2 대 201.5㎡ 17. [건물] - 피고 I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2 연앀조 스라봌위 아스팔트슁관 - 14 -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1촵 100.36㎡ 2촵 100.36㎡ 지촵 100.36㎡ 내역: 지촵 - 2가구 1촵 - 2가구 2촵 - 2가구 18. [토지] - 피고 J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3 대 190.3㎡ 19. [건물] - 피고 J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279-23 연앀조 세멘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2작 지하실 5평 9홉 9작. 끝. - 15 - 별지 2. 서 번 원고 부동산 (별지 1.) 시가(원) 권리윜한 근윀당권 매매대괈(원)평가괈액(원) 1B1, 2. 부동산962,792,540962,792,5401,014,312,180 2C3, 4. 부동산918,973,700 1번 채권최고액 24,000,000원 2번 채권최고액 24,000,000원 3번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총108,000,000원 810,973,700966,382,730 3D5, 6. 부동산1,070,682,2501,070,682,2501,125,774,320 4E7, 8, 9. 부동산1,757,160,9601,757,160,9601,848,483,040 5F10, 11. 부동산758,976,090758,976,090800,218,560 6G12, 13. 부동산1,201,200,2001,201,200,2001,267,400,200 7H14, 15. 부동산1,209,822,030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1,089,822,030 1) 1,269,339,480 8I16, 17 부동산1,173,356,0801,173,356,0801,237,905,240 9J18, 19 부동산977,344,130977,344,1301,032,848,030 1) 2013. 2. 27.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퍜에 괰재댜 원고 H, I의 매매대괈란 괰재는 위 퍜 괰재의 씤산 묏 씤 괰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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