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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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8109 민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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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 OO지역 일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짓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7년 8월 23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었지만 원고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받아 2014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결의와 동의서 추인 안건을 의결했고, 2014년 4월 2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최고하면서,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장을 보냈고, 소장은 피고 A에게 2014년 6월 6일, 피고 B에게 2014년 10월 11일 각각 도달했습니다.
  • 피고들은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아무 회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각 1/4 지분에 대해 감정가에서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피고 A 지분 시가 3,860,320원, 피고 B 지분 시가 3,918,37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최고했으나, 피고들이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피고들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당초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조합에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주는 처분이므로,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로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새로운 설립인가로 인정받으려면 총회를 새로 열어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창립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이 있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조합원 76.3%, 토지면적 77.93%의 동의서를 받아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점, 총 조합원 171명 중 121명이 출석해 114명 찬성으로 추인 안건을 의결한 점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14년 4월 2일 변경인가처분은 유효한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고, 이에 기초해 매도청구권을 새로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최고를 받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아,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2개월간 답이 없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매도청구도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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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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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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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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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6%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0810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피 고1. OOO 대구 2. XXX 최후주소 대구 변 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14. 주문 1. 대구광역시 ▽▽구 □□□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OOO는 원고로부터 3,860,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 2 - 나. 피고 XXX은 원고로부터 3,918,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를 명하는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대구 동구 △△△ 외 231필지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 8. 23. 대구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주 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 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 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 3 - 다. 관련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76.3%와 토지면적의 77.93%의 동의를 얻고 2014. 1. 23. 정기 총회에서의 재건축 추인 결의에 따라 2014. 4.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는바, 위 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설립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위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 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OOO에게 2014. 6. 6., 피고 XXX에게 2014. 10. 11. 각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그로부터 각 2개월이 경 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2014. 4. 2. 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살피건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 4 - 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 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 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 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 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 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런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 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 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 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결정 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 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 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 결 참조). 이 사안에서 보건대, 도시정비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달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5 -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는 같은 법 제16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효의 설립인가처분에 의하더라도 이미 조합이 사실상 설립되 어 운영되고 있고 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 내지 3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추진위원 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 소 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 3항이 정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에 동의 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의 결의가 있어 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3. 정기총회 이전부터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하여 2014. 2.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의 구분소 유자 76.3%, 토지면적 77.93%의 동의서를 받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요건을 충 족한 사실, 2014. 1. 23.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재건축사업이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171명 중 121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114명 의 찬성으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 의 건을 의결한 후 정관 변경 및 조합 임원 등 연임의 안건 등을 결의하였고, 조합설 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 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대구 구청장이 2014. 4.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 따라서 원고는 2014. 4. 2. 변경인가처분시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 의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2014. 1. 23. 정기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 추인의 의 결은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준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위 동의서와 정기총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에 터잡은 2014. 4. 2. 변경인가처분 은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무효인 설립인 가처분에 터잡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이미 법인설립등기를 마쳤 으므로, 원고는 2014. 4. 2.을 기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앞서의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 을 최고 받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되고,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8. 7. 기 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OOO의 1/4 지분 전부의 시가는 3,860,320원이고, 2014. 12. 11. 기준으로 한 피고 XXX의 1/4 지분 전부의 시가는 3,918,3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OOO에게 송달된 2014. 6. 6. 이후로서 회답기간 2개월이 경 과한 다음날인 2014. 8. 7., 피고 XXX에게 송달된 2014. 10. 11. 이후로서 회답기간 2 개월 경과일 다음날인 2014. 12. 11. 각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 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 7 -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 가 중 피고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매매일자의 매매를 원 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성엽 - 8 - [별지]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 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 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 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ᆞ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 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 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9 - 3. 그 밖에 시ᆞ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 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ᆞ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 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 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ᆞ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 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다고 시장ᆞ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 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0 -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 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 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 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 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11 -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 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 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 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 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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