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8109 민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 OO지역 일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짓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7년 8월 23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었지만 원고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받아 2014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결의와 동의서 추인 안건을 의결했고, 2014년 4월 2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최고하면서,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장을 보냈고, 소장은 피고 A에게 2014년 6월 6일, 피고 B에게 2014년 10월 11일 각각 도달했습니다.
- 피고들은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아무 회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각 1/4 지분에 대해 감정가에서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피고 A 지분 시가 3,860,320원, 피고 B 지분 시가 3,918,37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최고했으나, 피고들이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피고들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당초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조합에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주는 처분이므로,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로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새로운 설립인가로 인정받으려면 총회를 새로 열어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창립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이 있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조합원 76.3%, 토지면적 77.93%의 동의서를 받아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점, 총 조합원 171명 중 121명이 출석해 114명 찬성으로 추인 안건을 의결한 점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14년 4월 2일 변경인가처분은 유효한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고, 이에 기초해 매도청구권을 새로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최고를 받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아,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2개월간 답이 없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설립인가로서 효력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매도청구도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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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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