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366서울고등법원 2심1971-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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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366 민사 사건(1971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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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친회는 세종대왕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유한 부동산은 위토였다.
- 전 회장이 위토를 종친회 명의 대신 죽촌백세와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등기했다.
- 피고는 이 등기명이 일본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원고는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하고 원래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인 없는 무효 등기다. 쟁점은 편의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무효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친회가 편의를 위해 선조들의 호를 따서 죽촌백세, 송하천대 명칭으로 등기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위토는 원고 종친회 소유이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였다.
- 피고가 일본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무효 등기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제30조에 따른 무효 주장도, 원고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 원고의 소유권 확인과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 종친회는 편의를 위해 위토 부동산을 선조들의 호를 딴 이름으로 등기했으며, 이는 무효가 아니다. 피고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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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전주이씨 송하종친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4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9.2.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41089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9.2. 동 등기소 접수 41088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11.6. 같은 등기소 접수 54096으로 1948.9.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죽촌백세, 동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동 6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1 내지 3(족보), 공성부분이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각 위토 인허신청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귀선, 동 이종범 당심증인 이종선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친회는 세종대왕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의 5대손 송강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송하종친회라고도 하며 또 원고 종친회의 회장으로부터 10대 선조의 호가 취죽이고 5대 선조의 호가 춘촌이어서 죽촌종친회라고도 부르는 사실, 별지 목록 (1)기재 토지는 현 원고 종친회 회장으로부터 8대조와 8대조비 2위를 봉제하기 위한 위토이고, 동 목록 (2),(3)기재 각 토지는 동 회장으로부터 11대조, 11대조비, 10대조, 10조비를 봉제하기 위한 원고 종친회의 위토인데 원고 종친회의 전회장이던 소외 이한규가 위 토지들을 등기함에 있어서 원고 종친회 명의나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면 처분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별지목록 (1),(2)개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죽촌백세라는 이름으로, 동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각 등기하였고, 위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원고 종친회의 위토라는 이유로 분배에서 제외된 토지인데 피고는 위 등기 명의가 일본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피고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명 위 부동산들은 원고 종친회의 소유인데, 피고가 자의로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위 죽촌백세 또는 송하천대가 원고 종친회의 명칭이라면 동인 명의로 한 각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27조, 동 30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종친회가 위와 같은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고 하여 동 등기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등기가 무효하고 하더라도 원고 종친회의 소유권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확인과 청구취지기재의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동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김윤경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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