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12-28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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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부 84가합2042 민사 사건(1984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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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은 1963년 3월 3일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함.
  • 당시 이사였던 소외1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차례 명의가 변경됨.
  • 피고 신문자와 김용복은 각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조흥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부동산을 시효취득(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1983년 9월 27일 시효취득을 완성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
  • 원고의 피고 신문자 및 김용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은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흥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조흥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63년 3월 3일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점유와 소유 의사는 원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함.
  • 원고는 1963년 9월 26일부터 부동산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
  • 시효취득이 완성된 1983년 9월 27일 이전에 설정된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따라 소멸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반면,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완성했고, 이로 인해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신문자와 김용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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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원 고】 사회복지법인 박애원 【피 고】 신문자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문자는 1983. 9.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82. 4. 26. 접수 제19783호로서 같은해 4.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신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문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김용복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신문자,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김용복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단순히 피고 조흥은행이라 부른다)에 대한 청구로서, 원고에게, 피고 신문자는 별지목록기재 제1, 제2,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김용복은 별지목록기재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서부등기소 1983. 6. 10. 접수 제40862호로서 같은해 3. 15.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조흥은행은 주문 제1항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고,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에게, 피고 신문자는 주문 제1항 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김용복은 별지목록기재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다. (원고는 피고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예비적 청구라는 형식으로, “피고 조흥은행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소급효력을 원인으로 하여, 당원 서부등기소 1982. 4. 26. 접수 제19783호로서 같은해 4.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말소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형식상으로는 여러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오로지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달리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가 피고 조흥은행에 대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대상은 원고가 주위적 청구라고 주장하는 것과 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 그 청구가 동일한 것이고 단지 그 “원인무효”의 근거가 되는 공격방어방법만이 상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청구가 없는 단순한 1개의 청구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뒤의 이유부분에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1. 원고의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용복이 별지목록기재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서부등기소 1983. 6. 10. 접수 제40862호로서 같은해 3. 15.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용복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조흥은행이 별지목록기재 제1,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등기소 1982. 4. 26. 접수 제19783호로서 같은해 4.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흥은행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원고와 피고 김용복 및 피고 조흥은행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신문자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상세지번 생략). 임야 2정 3반 3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부른다)에 관하여 1963. 9. 26.에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43530호로서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3. 4. 6.에는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5534호로서 소외2 명의로, 같은해 6. 27.에는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20544호로서 소외3 명의로, 1976. 12. 22.에는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46251호로서 피고 신문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그후 농지개량 등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 제1 내지 제4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이라 부른다)으로 분할된 후,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조흥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용복 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법인은 1960. 6.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3. 3. 3.망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당시 원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1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원고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1 개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조흥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소외2,3을 거쳐 순차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망 소외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망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 김용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조흥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흥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한편 피고 신문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신문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96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 신문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가 단지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최초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으로 분할되고 그 등기부가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피고 신문자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구 등기부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따라서 신 등기부에 이기됨에 있어서는 구 등기부상의 최후 등기명의인인 피고 신문자 부분만이 이기되었다) 신등기부상의 최초의 소유권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신문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김용복,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비과세증명서),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사실확인서), 을 제3호증(판결) 증인 이근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2(각 재산목록)의 각 기재에 증인 이근우, 같은 강동석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근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신장애자의 수용보호사업을 그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법인이 1963. 3. 3.망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은 일응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외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소외1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믿는 각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당시 원고법인의 이사들이 등기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지 않고 그 당시의 이사중의 한사람이던 소외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법인의 신탁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인척들인 소외2,3 명의로 순차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명의자인 피고 신문자도 그의 남편이던망 소외 5가 원고법인의 이사장이었던 관계로 그 명의만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각 엿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 것이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용복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있어, 가사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63. 9. 26.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3. 9. 27. 그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고 따라서 그 시효취득의 소급효로서 피고 조흥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조흥은행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 원고의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부동산을 1983. 3. 3.(피고 신문자에 대하여는 같은해 9. 27.)에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피고 조흥은행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주점유 개시일자는 원고가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1961. 1. 26.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1981. 1. 27.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시효취득일 이전인 1982. 4. 26.에 경료된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흥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금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신문자)은 원시취득인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따라 결국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흥은행은 시효취득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나.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신문자, 같은 김용복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원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1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3. 9. 26.경부터 이 사건 임야위에 원고법인의 사무실 및 부속건물을 건립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3. 9. 27. 그 시효취득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시효완성일 당시의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신문자와 이 사건 제3, 제4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김용복에 대하여 각 위 1983. 9. 27.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신문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한편 피고 김용복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믿는 각 증거들과 원고와 위 피고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소외 6. 25동란 이후 미군들이 이 사건 임야위에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자 위 소외 망인은 위 고아원에서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게 한 사실, 그후 소외 성명미상의 한국인이 위 고아원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던중 소외1 외 3인 등이 위 고아원을 법인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장애자 수용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1960. 6. 22. 관계기관으로부터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박애원”이라는 명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61. 1. 26. 원고법인을 등기함으로써 설립하게 된 사실(원고법인은 1973. 2.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법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여전히망 소외 4로부터 그 사용승락을 받아 그 위에 원고법인의 사무실, 장애자수용시설, 창고 등을 건립하고 일부 임야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원고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 삼기로 하여 1963. 3. 3. 소외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3. 9. 26.에 위 196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순차로 변동되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분할된 이후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를 계속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이근우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은 원고법인이 설립된 1961. 1. 26.경이라 할 것이나 그 당시의 점유는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망 소외 4의 사용승락을 받아 점유한 것이므로 이는 타주점유임이 그 권원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를 하기 시작한 것은망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한 1963. 3. 3.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소장진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한 것은 1983. 3. 3.이므로 그 취득시효는 1963. 3. 4.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김용복이 제3차 변론기일인 1984. 6. 22.에 진술간주된 같은해 6. 18. 접수의 준비서면에서 원고주장의 위 자주점유 시기를 원용하면서 원고가 시효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 김용복에게는 원고의 위 시효취득으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게 되자 원고는 임의로 그 자주점유 시기를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3. 9. 26.로 그 주장을 바꾸고 있으나, 자주점유의 개시일이 1963. 3. 3.이란 당초의 원고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개시일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점유개시일을 특정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현재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일은 위 점유개시일인 1963. 3. 3.부터 20년이 경료한 1983. 3. 3.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3, 제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일 이후인 1983. 6. 20.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용복에 대하여는 위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신문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신문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3, 제4 각 부동산을 1983. 9. 27.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용복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신문자는 주문 제1항 가. 기재의 내용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조흥은행은 주문 제1항 나. 기재의 내용과 같은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 신문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조흥은행에 대한 청구는 각 정당하여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신문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김용복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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