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01-07-04 선고검수완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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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0가합2733 민사 사건(2001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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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1991년 초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고, 이후 이 필지들을 하나로 합병했다.
  • 합병된 토지는 1991년 11월 소외 3에게 매도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 합병 전 각 필지에는 이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합병 후에도 각 근저당권은 원래 필지에만 효력이 미쳤다.
  • 이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 1이 각각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피고 1과 피고 2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범위였다. 법원은 합병 전 각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합병 후에도 각 필지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피고들이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필지가 하나로 합병되었어도 각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합병 전 특정 필지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
  •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취득하는 소유권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필지 부분에 한정된다.
  • 합병된 토지에 대해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는 각 필지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봐야 한다.
  • 상대방 명의로 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를 위한 명의신탁 등기이며,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여러 필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어도, 근저당권과 소유권은 원래 필지별로 따로 적용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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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34/357지분에 대하여 2001. 6.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2는 4/357지분에 대하여 2001.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주문 기재 대지 35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를 피고 1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9, 2, 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피고 2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2는 토지 합병 전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3㎡ 및 같은 번지 146 대 76㎡(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 및 양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었는데, 1991. 2. 8. 같은 번지 188 대 34㎡(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소외 2로부터, 1991. 8. 16. 같은 번지 189 대 4㎡(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1. 11. 18. 위 ㉮, ㉯부분을 각 위 ㉰부분에 합병(합병 후의 대지가 이 사건 대지이다)하고, 같은 날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위와 같은 토지의 합병이 있기 이전에 위 ㉰부분에 관하여는 1990. 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부분에 관하여는 1991. 4. 26.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 합병으로 위 ㉮부분에 대한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합병되기 전의 대지 중 ㉮부분에 관한 것임을 특정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 중 ㉰부분에 관하여 위 동화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으나, 1995. 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중 319/357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이 사건 대지 중 ㉮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 1이 이를 낙찰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도 1996. 3. 13. 피고 1 명의로 위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중 34/357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위 소외 3은 위 다.와 같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난 이후인 1995. 3. 15. 이 사건 대지 중 38/357(1-319/357)지분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이후 위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34/357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현재 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 319/357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34/35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4/35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판 단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는 ㉰부분, 피고 1은 ㉮부분, 피고 2는 ㉯부분을 각 단독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로서 각자의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 부분 중 34/357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4/357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6.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 2001. 6.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재판장) 박형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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