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607서울고등법원 2심1978-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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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허위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중 한 명은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각 매수 부동산을 점유·경작 중이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각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 피고들의 상속등기는 허위로 이루어졌으며, 후견인의 매도행위는 정당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들이 허위 채무를 기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진행한 것은 부당합니다.
  • 피고들의 등기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허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을 방해받은 경우, 법원을 통해 등기 말소와 진정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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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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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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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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