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04 선고검수완료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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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277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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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A는 큰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이 큰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는데, 원고A는 나누어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토지대장에 올리려 했다.
  • 그러나 국가 측은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했다.
  • 원고A는 이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A가 이미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뉜 후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소유권 확인과 시효취득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분할된 토지대장에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지분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큰 토지에 대해 지분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 등기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소유권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국가가 분할된 토지대장에 원고A 명의 등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원고A가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원고A가 이미 지분이전 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지분 이전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58년 토지 지분을 매수해 등기한 원고A는 이후 토지가 분할되자 분할된 토지대장에 자신의 소유자 명의를 올리려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다. 법원은 이미 지분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추가로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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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대장상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을 경료한 자가 분할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김순천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9.1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58.9.10. 위 전 2,919평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 유덕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는 위 전 2,919평에 대한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소유자미복구라는 이유로 공란으로 두면서 그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명의인인 위 유덕봉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시효기간이 만료된 1978.9.1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 관하여 당원 남양주등기소 1958.12.16. 접수 제3977호로서 소외 유덕봉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에 터잡아 제3978호로서 원고명의의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전 2,919평은 같은 달 30. 토지대장상으로는 같은 리 168의3 전 728평외 7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위 전 728평은 다시 1959.12.20.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9 전 1,894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 그후 국가는 위 전 2,919평에 대하여 이미 위 유덕봉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1960.2.8. 위 전 2,919평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 등과는 별도로 국가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홍헌표 등에게 분배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은 토지대장상 분할만 된 채 아직 그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위 전 2,919평에 관하여 소외 유덕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가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란에 원고 명의로 등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로서는 다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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