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85대구고등법원 2심1980-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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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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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85 민사 사건(1980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당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채권담보 목적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등본, 차용증, 영수증 등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 원을 대여하고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명의신탁)과 피고의 주장(대물변제)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누구에게 해두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채권담보 목적의 등기는 명의신탁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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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원고 겸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겸 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6(본소), 707(반소)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반소에 관한 1, 2심 모든 소송비용은 원. 피고(반소피고, 원고)의 각 2분의 1씩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0. 27.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앞으로 그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3. 10.경 원고가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그달 27. 피고주장의 금전채권과는 관계없이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3. 10. 27. 현재의 채권 5,3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로서가 아니고 대물변제조로 하여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내지 6, 을 제3, 4호증(등기부등본, 영수증서, 변제독촉장, 서신, 계산서, 예금입금증, 확인서, 납세고지서, 영수증, 약속어음, 특약증서, 차용증, 등기필증), 원심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내지 8(매도증서, 해약증서, 위임장, 증서)에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3. 10.경 그 발행의 수표들이 부도나 곤란한 처지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절친한 사이로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고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 합계금 2,500,000원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2,4,5,6,7의 각 일부 증언내용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인정을 뒤집고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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