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07대구고등법원 1심1981-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07 민사 사건(1981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에 있는 분묘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1955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등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 측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들이며, 원고와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들어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라고 판단했고, 분쟁 사실만으로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가 있거나 매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해도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점유가 타인의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분묘지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도 이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1955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주택을 지어 사용한 점 등으로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197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이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여서 효력이 없다.
- 원고의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년 이상 분묘지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있어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자주점유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가합23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지번 1 생략) 분묘지 61평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원심시행의 소외3에 대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당심시행의 현장검증결과, 위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증조부인망 소외 4는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의 분할전 마산시 교방동(지번 2 생략) 분묘지 157평과 그에 인접한 같은동(지번 3 생략) 전 50평 및 같은동(지번 4 생략)전 51평을 매수하여 그중 위 분묘지 157평과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지번 5 생략) 대 22평 부분 및 위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지번 6 생략) 대 17평, 같은동(지번 7 생략) 대 2평부분 모두 198평을 그 장남인망 소외 5에게,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지번 8 생략) 대 28평 부분과 위 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지번 9 생략) 대 32평 부분 모두 60평을 그 차남으로 피고의 조부인망 소외 6에게 각 증여하고 다만소외 5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위 토지 모두 258평에 관하여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소외 5는 위 198평을 점유하다가 사망하여 그 장남인망 소외 7이 이를 단독재산상속하여 1951. 음력 1. 8. 소외3에게,소외 3은 1953. 가을께 소외8에게 각 매도하여소외 8이 1954. 8. 25.께 그 지상에 주택 5동을 신축하자 소외9가 1954. 12. 8. 그중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와 그 지상 현재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2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7홉을 매수하였다가 1955. 3. 15. 원고에게 위 가대를 대 금 600,000환(당시 화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달 26. 대금완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1957. 7.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1970. 7. 20. 원고의 사위 소외10을 거쳐 1972. 6. 30. 원고의 장남 소외1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채 위 가대를 인도받은 이래 줄곧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12, 당심증인소외 13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보면, 위 각 매도 부동산의 지번이 같은동(지번 3 생략), 같은동(지번 10 생략) 또는 같은동(지번 11 생략)로, 그 지적이 190평 또는 54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지번표시는 편의상 일부 토지만의 그것을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그 지적표시는 위 각 매도당시는 아직 분할전이라 정확한 지적을 몰라 198평을 190평으로, 61평을 54평으로 어림잡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로써는 물론 을 제각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유점유라 할 것이고 이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 점유를 비롯한 1955. 3.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3. 26.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점유기간중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나 그 전소유명의자인 소외14와의 사이에 고소 기타의 분쟁이 있어왔으니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위 항쟁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이전인 1971. 1. 16.소외 1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970. 2. 5.께 및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79. 2. 20.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니 위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거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쟁하나 취득 시효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취득시효완성전에 승인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말고는 달리 없어 어느것이나 위 항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하여 1974. 4. 9.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