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 2심2016-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나13369 민사 사건(2016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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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 절차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2015년 3월 25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 무효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부동산이 소유자 미복구 상태라며 특별조치법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제 취득 원인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등기를 했다는 주장도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제출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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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3가단98020 판결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고, 제8면 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4)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해당하며,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개정 전 법률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뿐 아니라 피고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주장 사유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실제 취득원인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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