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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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과 2008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었고, 2010년 3월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
- 2010년 6월, 피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0년 11월에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였다.
- 2010년 12월에 피고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후행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1년 3월,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후행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다.
- 2012년 2월,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고들의 배당요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선행 경매에서 이미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의 권리가 후행 경매에서도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행권원에 따라 한 경우, 그 권리는 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근저당권이 그 이후에 설정되었더라도 선행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선행 경매가 취하되어도 그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에서도 유지된다.
-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권리가 불안정해지고 악용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유효하며, 원고와 피고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선행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권리는 후행 경매에서도 유지되어,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배당액 경정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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