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 2심2011-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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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10764 민사 사건(2011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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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약 11억 1천만 원에서 7억 700만 원으로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약 39억 7천만 원에서 43억 8천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중가산금)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중가산금 부분만 다투었고, 재산세 등 다른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배당금 중 일부인 중가산금의 조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배당금 조정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점을 항소심도 인정했다.
  • 피고가 다툰 중가산금 부분만 심리했으며, 다른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일부 항소를 기각했다. 배당금 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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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탈퇴)】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진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변론종결】2011.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을 707,133,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79,192,837원을 4,384,231,72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을 1,042,205,1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79,192,837원을 4,049,160,1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 중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 69,967,350원(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및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추가로 교부청구 한 재산세 등 335,071,5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합계 405,038,890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의 ‘마.항’ 다음에 “바.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0. 9. 14. 연합자산관리공사에게 경남섬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공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0. 9.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 일체를 다시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원고를 승계참가 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한 판단 부분(제6쪽 위에서 첫째 줄부터 제9쪽 위에서 아홉째 줄까지)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진(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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