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12-3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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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6210 민사 사건(2010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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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건축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함.
  •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고,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
  • 피고가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여 2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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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변론종결】2010.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동(재판장) 박상현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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