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2273 민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 12. 1. 피고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6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 같은 해 12. 15. 피고 회사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때까지 8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5. 12. 22. 1억 5천만 원, 2006. 3. 30.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13억 원을 냈지만, 5억 원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 잔금 지급기한인 2006. 3. 30.이 지나자 원고는 2007. 12. 13. 지급기한을 같은 해 12. 20.까지로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잔금 5억 원과 이자 1억 6,400만 원을 합한 6억 6,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2008. 7. 4. 다시 지급기한을 2008. 7. 15.까지로 연장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가등기 등을 해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 원고는 2013. 1. 29. 피고 회사와 마지막으로 지급기한을 2013. 2. 25.까지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 최종 기한까지도 잔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저축은행과 피고 임□□는 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회사가 잔금 5억 원을 여러 차례 미지급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약정을 거듭 체결했으나 최종 기한까지도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실효된 사건이다. 원고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등기에 가압류를 설정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해 매수인을 지체 상태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다만 매수인이 여러 차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새 기한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겠고 불이행 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잔금을 여러 번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거듭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불이행 시 계약금·중도금 포기와 계약 실효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 그런데도 피고 회사가 최종 약정기일인 2013. 2.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은 그때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실효된 이상 그에 따라 마쳐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가등기에 가압류를 한 나머지 피고들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잔금을 여러 번 미루다가 '이번 기한까지 못 내면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실효시키겠다'는 약정까지 했는데도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되살릴 필요 없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기한 연장 약정서에 불이행 시 실효 조항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22273 가등기말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
3. ****
변 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5. 1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2005. 1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 2 -
대금
지급기한
▸ 계약금(2억 원) : 2005. 12. 07.
▸ 중도금(10억 원) : 2006. 01. 26.
▸ 잔금(6억 원) : 2006. 03. 30.
계약해제 및
위약금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②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의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 일체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에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피고 *****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및 소멸)
제3조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와 시행사로서의
나.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는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가) 원고는 2005. 12.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에 원
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2건의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 -
지급기한 지급금액
2005. 12. 15.850,000,000원
2005. 12. 22.150,000,000원
2006. 01. 26.2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
위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타인 또는 타회사에 양도하였을 때는 피고 *****의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고, 자동적으로 해지, 해제되
며 이때 피고 *****는 원고에게 계약서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는 2005.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2억 원)과 중도금(10억 원)을 합한 12억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기한과
기한별 지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05. 12. 15.에는 8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는 이어 2005. 12. 2
2.에는 1억5천만 원을, 2006. 3. 30.에는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로써 매매대금 중
5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되었다).
2) 피고 *****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기한 연장 등 관련 약정 체결
가)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한인 2006. 3. 30.이 지
났음에도 매매대금 중 5억 원이 지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2. 13. 피고 *
****와 위 잔금지급기한을 2007. 12. 20.까지로 연장해 주되, 피고 *****는 위 2007. 1
2. 20.까지 원고에게 잔금 5억 원과 이자 등 1억 6,400만 원의 합계 6억6,400만 원을
- 4 -
○ 피고 *****는 합의금(위 6억6,400만 원)과 2008. 6. 30.까지의 이자금을 합하여 2008. 7. 15.까지 지
급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
된 것은 포기하고, 피고 *****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
권 가압류[(주)대영상호저축은행] 2건을 지급확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약한다.
○ 피고 *****의 포기에 따른 민.형사상 권한도 포기한다.
○ 원고의 민.형사상 청구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하였고, 토지비(잔금 등)를 지급하고자 원고와 피고
*****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또한 쌍방 상속 또는 포괄승계시 자동승계되고 합의된 내
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민・형사적 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고, 추후 쌍방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피고 *****는 2013. 2. 25.까지 원고에게 잔금(미지급액) 500,000,000원 및 이자 등 580,000,000원
의 합계 1,08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로부터 위 합의로 연장된 기한인 2007. 12. 20.까지도 위
6억6,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7. 4. 피고 *****와 다시 위 잔금지급기한을 2
008. 7. 15.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08. 7. 15.까지도 위 6억
6,400만 원 및 2008. 6.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29. 피고 *****와
다시 위 잔금지급기한을 2013. 2. 25.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5 -
- 특약사항
1. 잔금지급시 현금 730,0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35평형(350,000,000원)을 분양받기로 한다.
2. 아파트 35평형 분양은 매도인의 현금화 요구시 계약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아파트 35평형 대금(350,000,000원)은 신탁시 증권으로 대체 보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호증의 1・2, 6호증의 3・4・5・6・9,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약정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1차 실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
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
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
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단된다.
①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최초의 잔금지급기한인 2006. 3.
- 6 -
30.은 물론 연장된 대금지급기한인 2007. 12. 20.까지도 원고에게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 약정은 반복적으로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피고 *****에 다
시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합의에 부수하여 잔금지급약속을 확실히 보장하는 의
미에서 피고 *****가 연장된 지급기한까지 잔금 등(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
우 i) 피고 *****는 민・형사상 권한을 포기하거나 이 사건 제1 약정을 무효로 하고, ii)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또는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로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약정에는 피고 *****의 잔금 등 지급금액 및 기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채무, 즉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
무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약정의 주된 취지가 피고 *****의 잔금
지급을 확실히 약속받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한인 2008. 7. 15.까지도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664,000,000원 및 2008. 6. 30.까지의 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심지어 피고 *****는 원고에게 합의된 잔금 등의 일부조차 이행 또는 이행의 제
공을 한 바 없다).
위와 같이 피고 *****가 반복적으로 잔금지급에 관한 자신의 확약을 위반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매 연장된 지급기한마다 반대채무에 대한 엄격한 이
행제공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성실한 계약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약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는 구실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고,
이 사건 제1 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피고 *****의 실제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
다.
- 7 -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제1 약정 당시 피고 *****가 이 사건 제1 약정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한인 200
8. 7. 15.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08. 7. 16. 실효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활 후 2차 실효
가) 관련 법리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으
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 등 일부 계약조건
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실효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종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제약정도 함께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후 매수인이 변경된 계약조건
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활한 매
매계약은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
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단된다.
- 8 -
① 피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된 2008. 7. 16.부터 이
사건 제2 약정을 체결한 2013. 1.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전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바 없다.
②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8. 7. 16. 실효된 이후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3. 1. 29. 이 사건 제2 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는 이 사건 제2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까지도 원고에게 합의된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약정은 20
08. 7. 16. 1차 실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이 사건 제1 약정에 포함된 자동해제 약정도 함께 부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는 이 사건 제2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까지 원고에게 합의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부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지급기한 경
과로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이 경우 1차 실효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의한 반대채
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2 약정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 날인 2013. 2. 26. 최종적으로 실효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가 2005.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인 8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 및 경료된 것이므로 위 매매
예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한 이상 위 매
매예약 역시 실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 -
순
번
가압류권자가압류결정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청구금액
1피고 ▲▲저축은행
2008. 3.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4308호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20. 접수 14431호
18억 원
2피고 ****
2009. 4. 2.자
대구지방법원 2009카단5846호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6. 접수 제14388호
17억 원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저축은행, ****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3호증, 4호증의 1・2, 6호증의 4・5・6・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피고 ▲▲저축은행(가압류할 당시에는 변경전 상호인 대영상호저축은행이었
다)은 아래 표 순번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 ****는 아래 순번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
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
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
권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면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가등기권자인 피고 *****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들도 위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
- 10 -
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저축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약정에서 정한 위 약정 당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13억
원 포기 조항은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원고가 피고
의 계약위반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액 등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한 금액이므로 감액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 이 사건 가
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위 감액된 금액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피고 *****가 이 사건 가등기말소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때까지 피고 ▲▲저축은행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미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계
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 약정은 피
고 *****의 반복된 잔금 등 지급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못하던 중 피고 *****가 원고로부터 재차 잔금지급기한을 유예받으면서 유예된 기한
내에는 반드시 잔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약정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 및 중
도금 포기 조항은 잔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1 -
따라서 위 조항이 위약금을 정한 조항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성호
- 12 -
목 록
1.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대 ***.*㎡
2.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도로명주소 :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 지상
세멘벽돌조 육즙*층건주택 이하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