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791부산고등법원 2심2011-10-27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부지에 편입된 피고1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1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3월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매매대금은 약 4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피고2는 해당 토지에 가등기담보권(피담보채권 5억 원)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1의 반소를 기각했으며,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피고1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2의 가등기담보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1과 3개월 이상 매매협의를 진행했으나 피고1이 응하지 않아 협의가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470,845,470원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2의 가등기담보권에 대해,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2는 토지 가액(약 4.7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1의 주장(협의 개시일부터 3개월 후 기산)은 법령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3개월 이상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결렬된 후 2개월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과 가등기담보권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