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 2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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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나115857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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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원래 채무자였으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관리인이 된 상태였고, 이 관리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관리인 신분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관리인으로서 소송 절차를 이어받았고, 이에 따라 법적 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봄.
-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리에 맞아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의 항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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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 **** ****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피고)을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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