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54 민사 사건(201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2012. 5. 7. 피고로부터 토지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그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 지급기일이었던 2012. 6. 28.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양쪽 합의로 지급기일을 2012. 7. 10.과 2012. 7. 31. 두 차례 미뤘습니다.
- 그래도 원고가 2012. 7. 31.까지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2012. 11. 15.까지 잔금을 내라, 못 내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최고서를 보냈고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가 그때까지도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9.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 역시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5. 4. 30.경 원고가 뒤늦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고, 이어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3억 원에 사들이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잔금을 내라고 최고한 뒤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원고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원고 주장 같은 특약이 없고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주택건설을 위해 여러 토지주와 계약하는 것이니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고 계약서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면대로 특약이 없다고 봤습니다. 처분문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5. 13. 선고 2010다58728)를 적용했습니다.
- 설령 그런 특약이 있다 해도, 이는 매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금만 받고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일 뿐,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내서 생기는 매도인의 법적 해제권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잔금 최고가 적법했는지도 문제였는데,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등기서류를 준비해 둔 상태라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만 하면 최고로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등 참조).
- 실제로 피고는 2012. 7. 10.경 자기 인감증명서를 떼어 두는 등 등기 이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2012. 11. 1.자 최고로 원고를 이행지체(잔금을 늦게 내는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 결국 2012. 11. 19.자 해제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면서 매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됐고, 계약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특약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계약서에 없는 구두 특약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 매도인은 상응한 준비를 갖춘 뒤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된 계약을 뒤늦게 되살리려는 이행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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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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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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