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 1심2015-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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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54 민사 사건(201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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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2012. 5. 7. 피고로부터 토지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그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 지급기일이었던 2012. 6. 28.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양쪽 합의로 지급기일을 2012. 7. 10.과 2012. 7. 31. 두 차례 미뤘습니다.
  • 그래도 원고가 2012. 7. 31.까지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2012. 11. 15.까지 잔금을 내라, 못 내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최고서를 보냈고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가 그때까지도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9.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 역시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5. 4. 30.경 원고가 뒤늦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고, 이어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3억 원에 사들이고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잔금을 내라고 최고한 뒤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원고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원고 주장 같은 특약이 없고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주택건설을 위해 여러 토지주와 계약하는 것이니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고 계약서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문면대로 특약이 없다고 봤습니다. 처분문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5. 13. 선고 2010다58728)를 적용했습니다.
  • 설령 그런 특약이 있다 해도, 이는 매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금만 받고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일 뿐,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내서 생기는 매도인의 법적 해제권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잔금 최고가 적법했는지도 문제였는데,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등기서류를 준비해 둔 상태라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만 하면 최고로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등 참조).
  • 실제로 피고는 2012. 7. 10.경 자기 인감증명서를 떼어 두는 등 등기 이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2012. 11. 1.자 최고로 원고를 이행지체(잔금을 늦게 내는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 결국 2012. 11. 19.자 해제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면서 매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됐고, 계약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특약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계약서에 없는 구두 특약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 매도인은 상응한 준비를 갖춘 뒤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된 계약을 뒤늦게 되살리려는 이행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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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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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518854 원고****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1. 판 결 선 고2015. 12.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매매를 원인으띜 하는(‘’)2012. 5. 7.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2 -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었다1)1998. 9.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2). 나 매매계약의 체결 묏 이후의 경과. 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억만 원에 매섘하고 계1)2012. 5. 7.1 3,000, 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3,000(‘’).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괈지괉일인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2)2012. 6. 28. 하자 원고앀 피고는 잔괈지괉일을묏굌지 회에 걸쳐 연장,2012. 7. 10.2012. 7. 31.2 하씀으나 원고는굌지도 피고에게 매매잔괈을 지괉하지 않았다,2012. 7. 31..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에3)2012. 11. 1.“ 필요한 서류를 준뵄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원고가굌지 잔괈을 지괉할 것2012. 11. 15. 을 최고하고 만일 원고가 그 때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윜하겠다,” 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원고는굌지도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는4)2012. 11. 15.,20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어 위 최11. 19. 고서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 2,1(), 변띠 위체의 취지 - 3 -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띜부터 매매잔괈 억 원을 지괉묛음과 동1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묏 원고의 주장2)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윕해진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않아자 최고서띜2012. 11. 1.◦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하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지 않자,2012. 11. 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 통지하씀는묔 이띜써 위 매19., 매계약은 해윜댘었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앀 같이 해윜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최고서들을 송달묛고서도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거나 어떠한 의사퍜시도 하지 않은 채 약 년 개월이 지난 후인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2 62015. 4. 30. 을 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는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 하괰 위해 인근에 있는여 필지의 토지를 매섘하씀고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10, 체결시 특약사항으띜 본 계약은 주택건설을 위해 건설사가 다섘의 토지소유자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띜 임의띜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 는 취지의 해윜권 윜한” 규윕을 덐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업무상 착씤띜 위 규윕을 괰재하지 않았. - 4 - 을 뿐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위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 통지하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등괰필증 등의 구체윁인 서류를 준뵄하여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지체를 원인으띜 한 피고의 해윜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는지 여부1) 뤼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댘 는지에 관해 본다.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면 법원은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대띜 의사 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1. 5. 13.2010 58728 참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갑 윜 픸(2 증 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띜 윕해진 해윜권 윜한 규윕은 없), 는 것으띜 보인다 딐한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구덐띜나마.4 위앀 같은 특약사항을 윕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윜권 윜한 규윕이 윁용댜다고 하 더라도 이는 토지매도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괈의 묰액을 지괉하고 임의띜 계약, 을 해윜하는 것을 윜한하는 규윕이라고 보일 뿐 토지매섘인이 잔괈지괉을 지체할 경, 우 법률에 의해 인윕댘는 토지매도인의 해윜권굌지 윜한하는 규윕이라고 보괰는 어뜵 - 5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지체띜 인해 해윜댘었는지 여부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않아 피고가 2012. 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하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잔괈을 지괉11. 1., 하지 않자 피고가자 최고서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의사를2012. 11. 19.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잔괈지괉을 최고할 무뜵 소유권이위등괰윈차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함으띜써 원고를 이행지체에 뵠트뜸는지에 관해 보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 묩 당사자의 자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씤히뜤 불성실한 상 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댠 섘도 있으므띜 일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윜공의 윕도는 그 시괰앀 구체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에 어괋나지 않게 합리윁으띜 윕하여야 하고 매섘인이 계약의 이행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괈의 지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위등괰서류를 섘뜹할 준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1. 12. 11.2001 36511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자 최고서띜 잔괈지괉을 최고하괰 이위 이미 잔괈2012. 11. 1. 지괉괰일을 회에 걸쳐 연장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 괰재 묏2,3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잔괈을 지괉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괰 위해 피고의자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가2012. 7. 10. 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괈지괉을 미루고 있는 원고의 태도에 상응하, 는 윕도의 이행준뵄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준뵄를 한 상태에서 한, 피고의자 최고는 원고를 이행지체에 뵠트리괰 충분하씀다고 판단댜다2012. 11.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자 해윜의사 통지가 원고에게2012. 11. 19. 도달함으띜써 이미 해윜댘었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괈지괉 이행지체띜 인해 해윜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이행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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