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 1심2007-05-16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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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3863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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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골프장과 휴양시설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유치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산주들에게 부대사업장 우선임대, 묘지 이장 지원, 장학기금 설립, 지역주민 고용 등의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이 협약에 따라 2001년 9월과 11월에 걸쳐 피고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대금은 약 5,970평에 평당 6,000원을 적용한 35,820,000원이었고, 골프장 내 부대사업장 임대와 분묘이장에 관한 합의를 특약사항으로 넣었다.
  • 피고는 매매대금과 분묘이장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1년 12월 24일 원고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싸게 사려고 산주들을 속였고, 부대사업장 우선임대 등 특약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는 부대사업장 임대 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의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대사업장 우선임대 등 특약을 지키지 않았고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기 증거가 없고 부대사업장 임대 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주된 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맺은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주된 의무여야 하는데, 부대사업장 임대 의무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부대사업장 임대 약정에는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의 배액과 시설투자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 매매대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특별히 싸지도 않아서,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때문에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공원묘지 조성 부분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입로만 확보되면 묘지 조성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를 어겨야 하고, 부수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특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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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1심·기각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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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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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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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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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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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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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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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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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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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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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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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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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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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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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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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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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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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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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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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805·대전지방법원·1995-05-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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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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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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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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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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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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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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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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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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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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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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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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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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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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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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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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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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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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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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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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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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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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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86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 ***** ***** ***** **** ***** 피 고***** 강원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1. 12. 2. 접수 제******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2004. 3. 29. 현재 피고의 상호인 ‘*****’로 상호가 변경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강원도 ***** ***** ***** 산 ** 일대에 골프장, 휴양 시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경 위 ***** 일대의 산주(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된 ‘**지구 *****조트 조성사업 지역주민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고만 한다) 와의 사이에, ① 유치위원회는 그 소속 산주들 소유의 ***** 일대 토지들을 *****에 게 매매대금 평당 9,000원(토지대금 6,000원+묘지이장 보상금 3,000원)에 일괄 매 도하도록 하여 사업에 협조하고, 그 대신 피고는, ① 조성할 골프장에 들어설 슈퍼 마켓, 노래방, 전자오락실 등의 부대사업장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산주들에게 우선 임 대하고, ② 산주들이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그 부지에 대하 여 정지 및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며, ③ 산주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 고, ④ 골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일용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용역회사를 설립하여 지 역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유치위원회로부터 지역특산품을 구입하여 사업 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⑥ 정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산주들의 직계자손 중에서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 였다. 나. 위 협약에 따라, 산주인 원고는 2001. 9. 10. 및 9. 21.경 피고와의 사이에, 골프장 - 3 - 내의 슈퍼마켓 등 임대사업장 중 원고가 운영을 원하는 사업장에 관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와 유치위원회 사이의 협약에 준하여 묘지이장 보상금, 이장시기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2001. 11. 5. 원고 소유의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35,820,000원(= 약 5,970평×6,000원)으로 하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및 분묘이장 에 관한 합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분묘이장 보상금을 지급하 고 2001. 12.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토지를 싼 값에 매수할 목적으로 ***** 출신 인 ****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마치 외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는 것처럼 산주들을 속이고, 이행할 의사 없이 산주들에게 용역회사 설립, 산주들 자녀의 피고 회 사에의 취업, 지역토산품 매입, 골프장 내 부대사업장의 우선적 임대, 공원묘지 조성, 장학기금 설립 등을 약속하여 기망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였고, ② 한편, 피고는 부대사업장 우선적 임대 등의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채 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4 - 가.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 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원고는 골프장 내의 임대사업장 중 원하는 사업장을 수의계약으로 임차할 수 있고, 원고가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피고는 공원 묘지의 기반조성공사 등을 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골프장 내의 임대사업장을 임대해 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그러나,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 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 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되, 계약의 내용.그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 내 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치 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협약상 피고가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공원묘 지에는 현재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으나, 진입로가 확보될 경우 묘지를 조성 - 5 -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에 대한 법률상의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특약사항 중 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3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피고가 체결한 부대사업장 임대 에 관한 약정상 피고가 사업장 임대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및 시설투 자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제7조) 부대사업장 임대약정의 위반 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으로 해결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사업장 임대 등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의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22,166,81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분묘이장보상금 합계액은 53,730,000원(= 5,970평×9,000원)이다}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원 고에게 골프장 내 부대사업장을 임대할 의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 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6 -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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