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229 민사 사건(2008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 110.9㎡를, 피고는 바로 옆의 대지 113.9㎡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두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그 경계선 위에 담을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기 땅 일부(0.4㎡)를 점유하고 그 위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화장실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또 측량비 489,500원과 담 설치비 288,000원을 들었다며, 피고가 자기 토지 면적 비율(113.9/224.8)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상 청구액은 측량비 248,016원과 담 설치비 144,000원을 합친 392,016원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부분에 있던 화장실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을 세우고, 피고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와 인도를, 또 담 설치 비용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담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문제의 땅 부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게다가 피고가 그 자리에 있던 화장실을 이미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철거와 인도를 구할 실익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이웃한 토지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없으면 한쪽 소유자가 다른 쪽에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세우자고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한쪽이 자기 돈만 들여 단독으로 담을 세운 경우에는 그 담은 비용을 낸 사람의 소유가 될 뿐이고, 상대에게 비용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담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요구하거나 피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결국 원고의 두 가지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웃 땅과의 경계에 담을 세울 때 자기 돈으로 혼자 세우면 그 비용을 이웃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동 부담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공동 설치를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땅을 점유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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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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