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229 민사 사건(2008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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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 110.9㎡를, 피고는 바로 옆의 대지 113.9㎡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자기 비용으로 두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그 경계선 위에 담을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기 땅 일부(0.4㎡)를 점유하고 그 위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화장실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또 측량비 489,500원과 담 설치비 288,000원을 들었다며, 피고가 자기 토지 면적 비율(113.9/224.8)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상 청구액은 측량비 248,016원과 담 설치비 144,000원을 합친 392,016원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부분에 있던 화장실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을 세우고, 피고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와 인도를, 또 담 설치 비용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담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문제의 땅 부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게다가 피고가 그 자리에 있던 화장실을 이미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철거와 인도를 구할 실익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이웃한 토지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없으면 한쪽 소유자가 다른 쪽에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세우자고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한쪽이 자기 돈만 들여 단독으로 담을 세운 경우에는 그 담은 비용을 낸 사람의 소유가 될 뿐이고, 상대에게 비용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담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요구하거나 피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결국 원고의 두 가지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웃 땅과의 경계에 담을 세울 때 자기 돈으로 혼자 세우면 그 비용을 이웃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동 부담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공동 설치를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땅을 점유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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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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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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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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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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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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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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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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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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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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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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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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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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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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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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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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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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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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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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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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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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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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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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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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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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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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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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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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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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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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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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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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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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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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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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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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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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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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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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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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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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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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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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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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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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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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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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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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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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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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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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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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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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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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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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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 1 - 사건가단건물철거등200815229 원고A 소송대리인 **** 피고B 변 띠 종 결2008. 6. 30. 판 결 선 고2008. 7.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 대중 별지 도면 표시 생략,110.9"“ 1, 2, 3, 4,㎡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지상 핔장실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10.4,㎡ 하며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392,016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 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110.9,㎡ 지앀 인윑한 같은 동 대의 소유자이다113.9.㎡ 나 원고는 자신의 뵄용으띜 원고 소유의 위 토지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의 경계선. 을 촡량하고 그 경계선에 담을 설쵘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4,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쵘댜 핔장실의 일, ① 부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생략의 각 윐을 서차띜"“ 1, 2, 3, 4, 1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 이라 한다 를 윐유하고 있으므띜 이 사0.4 (‘’),㎡ 건 대지부분 지상 핔장실의 철거 묏 이 사건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고원고가 피, ② 고의 동의를 얻어 담을 설쵘하면서 촡량뵄띜원 담 설쵘뵄용으띜원을489,500 ,288,000 들씀는데 인윑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윜조 윜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촡량,2371, 2 뵄 중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면윁에 뵄띀한원원담 설쵘248,016 (489,500 ×113.9/224.8), 뵄용 중 분의 인원 합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1 144,000 ,392,016. 나 판단. 원고의 위항 주장에 대하여(1)①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씁상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윐유하고 있,7 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을 윜 내지 픸,,13 증의 각 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 지상에 설쵘댘었던 핔장실 부분을, - 3 - 이미 철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항 주장에 대하여(2)② 살피건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뵄용으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쵘하는 데에 픑뜥할 것을 요구할 섘 있고 인윑 토지 소유자,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띜 인윑 토지 소유 자에 대하여 그 픑뜥의무의 이행을 구할 섘 있다. 그러나 한쪽 토지의 소유자가 단독뵄용으띜 담을 설쵘한 경우에는 공동뵄용으띜 설쵘한 경우앀 달리 그 담이 뵄용을 지출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댠 뿐 민법( 윜조 단서 그 뵄용을 인윑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할 섘는 없는 것이다239),.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담을 공동뵄용으띜 설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픑뜥할 것을 민사소송으띜 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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