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0026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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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1월 26일경 피고들의 조상인 망 임**로부터 3필지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매수 후 곧바로 토지를 인도받아 약 5년간 벼농사를 지었고, 이후 자두나무 과수원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1989년 8월 원고는 나머지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는 행정서사의 착오로 등기가 누락되어 망 임** 명의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및 2012년분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했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한다.
  • 피고들은 망 임**의 자녀들로서 2011년 7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오랫동안 점유·경작해 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등기 의무를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망 임**의 아들인 임$$였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라고 다투었다.
  • 법원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임** 명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기를 미룬 채 점유를 계속해 왔으므로, 이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내지 3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직접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등기부 상태를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전제가 되는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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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02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김천시 피 고1. 갑 김천시 2. 을 변 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선택적 청구 - 2 -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1.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3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면 ##리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1.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 여 2011. 7. 7. 피고들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김천시 *면 ##리 203 답 962㎡(이하 ‘203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1952.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리 204 답 1,289㎡(이하 ‘204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6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81. 7. 30.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다. 라. 피고들과 임$$는 망 임**의 자녀들이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가.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이하 ‘3필지 토지’라 한다)는 망 임**의 소 유였다가 아들 임$$가 임**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들인데, 임**이 1981. 7. 20. 사망하 자 임$$가 203 토지, 204 토지에 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질적 상속등기신청 을 하였다. 나. 임$$는 1981. 11. 26.경 위 3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 매대금을 원고의 임**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임$$는 원고 에게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구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 3필지 토지 를 임$$ 명의로 등기하여 처분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3필지 토지를 인도받아 벼농사를 약 5년 동안 짓다가 1986년 경부터 위 3필지 토지를 밭 한 뙈기로 만들어 자두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면서 골짜기 천수답으로 경제성이 낮아 전매 의향이 있어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임$$가 세금 문제로 원고에게 등 기 이전을 하여 가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1989. 8월경 위 3필지 토지의 이전등기를 행 정서사를 통하여 의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기입 과정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가 임$$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고 망 임**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 4 - 행정서사가 피고들을 찾아가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서 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는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는 198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쳐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법원의 착오로 등기부 기재가 누락 된 경우여서 원고가 임$$와 함께 법원을 찾아가 정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원고의 무지, 행정사의 무지, 그리고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전하여 주겠다는 임$$의 말에 대한 신뢰로 인해 위와 같은 정정절차 없이 현재에 이 르게 되었다. 바. 원고는 그 종류가 대여금이든 치료비든 간에 망 임**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전제로 임$$로부터 구 등기필증을 넘겨받았으며, 1989. 8. 20. 매 매계약서 작성시 원고가 처음 주장한 채권과 비슷한 3,405,000원을 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198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하고, 제1선택적으로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1981. 11.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1.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며, 제2선택적 으로 203 토지와 204 토지의 이전등기 원인 일시인 1989. 8. 20.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2009.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고, 제3선택적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전인 1991. 8. 22.부터 점유 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2011. 8.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5 - 전등기를 구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닌 임$$가 1981. 11. 26.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 및 관련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임 을 전제로 하나,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 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되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 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 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 6 -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 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 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대구 서구 내당4동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임$$와의 사이에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89. 8. 20.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과수원으로 경작 중인 사실, 원고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2년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를 각 납부한 사실, 원고가 경작하는 동안 임$$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이른바 도조)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 임$$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근거가 되는 등기필증에 첨부된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임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 여 1981. 5. 19.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한 등 기필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 면, 임$$가 임**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지 못한 채 임**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공동상속인들인 임$$와 피고들의 공유재산으로 남아 임$$가 이를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 30년간 임**의 명의로 남아 있었고, 설사 원고가 임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와 피고들의 공유지인 - 7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임$$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유 시 작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에 관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법원 2011카단8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갑 제9호증의 1)와 이 사건의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원고와 임$$가 위 3필지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가 배다른 여동생인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를 한꺼번에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지만 한꺼번에 해결될 기미가 없어 원고는 우선 임$$ 명의로 되어 있던 2필지에 대하여 1989년 이전등기를 경료받 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그 주장을 위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 이 변경하였다. ② 망 임**의 사후 상속재산인 토지는 총 4필지가 있었는데, 203 토지와 204 토지 는 먼저 임$$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김천시 *면 ##리 252 전 1,531㎡는 1981. 7.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6. 임$$와 피고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임$$의 사촌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을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망 임**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 ③ 임$$는 ‘대구 중구 ★로 2가 8’에서 약 1개월간 거주 후 1980. 11. 24.부터 1989. 11. 20.까지 ‘대구 서구 ▣동 46-5’ 또는 지번 정정으로 ‘대구 서구 ▣동 46-48’ 에 거주하였음에도(을 제12호증),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8 - 1981. 5. 19. 작성된 각 등기필증(갑 제10호증의 1, 2)에는 임$$의 전주소인 ‘대구 중구 ★로 2가 8번지’가 임$$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4 토지에 대하여 임$$ 명의 의 1981. 7. 30. 접수 제23629호 소유권이전등기상 임$$의 주소는 ‘대구 중구 ★로 2가 8번지’로 되어 있다가 1989. 9. 26.에 이르러서야 임$$의 주소를 ‘대구 서구 ▣동 46-48’로 변경하는 등기(원인 : 1982. 7. 31. 전거)가 경료된 후 원고에게 같은 날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의 2). ④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임** 명의의 등기제증과 그에 첨부된 매도증서(을 제7호 증)를 임$$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임$$가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 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토지 1필지에 대한 등기만이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임$$는 즉시 정정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 한 등기를 신청한 자가 임$$ 본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⑤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임$$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1989. 8. 20.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갑 제14호증), 그 매매대금이 이미 원고가 주장한 채 권의 액수인 300만 원과 비슷한 3,4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1989. 8. 20.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3 토지, 204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 기만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로서는 늦어도 위 1989. 8. 20. 매매계약 체결 - 9 - 당시에는,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망 임**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 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누락에 대하여 정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동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만일 원고 주장대로 임$$가 임**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임**으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움에 도, 임$$는 임** 사후 30년이 넘도록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행정서사가 피고들을 찾아가 상속포기를 요 구하는 서면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203 토지와 204 토 지에 대하여만이라도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서사가 1989. 8월경, 임&&가 1989. 10월 말경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요구 한 적이 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따라 서 원고는 당초 임$$ 혼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0 -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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