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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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0026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1월 26일경 피고들의 조상인 망 임**로부터 3필지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매수 후 곧바로 토지를 인도받아 약 5년간 벼농사를 지었고, 이후 자두나무 과수원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1989년 8월 원고는 나머지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는 행정서사의 착오로 등기가 누락되어 망 임** 명의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및 2012년분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했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한다.
- 피고들은 망 임**의 자녀들로서 2011년 7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오랫동안 점유·경작해 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등기 의무를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망 임**의 아들인 임$$였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라고 다투었다.
- 법원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임** 명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기를 미룬 채 점유를 계속해 왔으므로, 이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내지 3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직접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등기부 상태를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전제가 되는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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