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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7조(점유의 태양)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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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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