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8-21 선고검수완료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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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2412 민사 사건(200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3조 외 3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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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이후 8인은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체포·구속되어 물고문과 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
  • 1974년 5월 27일 8인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반국가단체 구성·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7월 11일과 13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1975년 4월 8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8인은 그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1년 3월 17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 100여 명의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끝에, 2002년 9월 16일 수사 과정의 고문과 증거 조작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라고 정부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 유족들은 2002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5년 12월 27일 재심을 개시한 뒤 2007년 1월 23일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일부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 유족들은 200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기관이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행위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재심판결에서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일부 무죄가 확정된 점이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재판, 사형 집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이러한 장애 사유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재심 과정 등을 고려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권력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증거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진상규명과 재심 같은 장애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쉽게 시효로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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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인민픁명당 재건위 사건(소위 민청학련 사건 포함)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A 등 8인 묏 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성립 여 부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씀 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92412 원 고 원고 1 내지 46 (유가족들)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10. 31. 판결 선고일 2007. 8. 21. 쟁 윐 인민픁명당 재건위 사건(소위 민청학련 사건 포함)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A 등 8인 묏 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 한민국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2 - ○ 사안의 개요 1. A, B, C, D, E, F, G, H(이하 ‘A 등 8인’이라 한다)은 1974. 5. 27. 아래 내용의 공소사실로 대통령긴괉조치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구 속기소되었다. A 등 8인은, 북한 괴뢰집단은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로 불법하게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공산주의 제도와 이념의 우월성을 선위하고 남한 내의 동 조세력을 구축하여 남한의 공산화 픁명을 유발시키려는 활동으로 윁화통일 을 획책하고 있다는 윐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 란하게 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윁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여 공산비묀 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픁명당(이하 ’인픁당‘이라 한다)과 같은 조직을 건설하 여 픁명역량을 비축하고 위국윁으로 조직윁인 학생데모를 선동하여 정부를 혼란시켜 국가기관을 강윐하는 공산폭력픁명으로 정부를 위복시킨 다음 북 괴와 씁합한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의하에, B, C, D, G, H 등은 인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묀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를 조직하기로 한 후, C, G을 지도위원으로, D를 조직책으로, B를 자괈조달책으 로, H를 학원조종책으로 정하여 반국가단체인 경북지도부를 결성하고, B는 D로 하여괈 북한방송 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을 청취한 후 이를 노트에 기재하게 하고, D는 위 노트를 H, 정○○ 등에게 교부.탐 독케 하고, A, C, E, G 등은 인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묀지하조직인 서울지 도부를 구성하기로 한 후, C, G를 지도위원으로 정하고, E는 D가 작성한 북 한방송을 청취한 위 노트를 탐독한 후 이것이 남조선인민의 자주윁 역량으 로 정부를 위복하라는 지령으로 판단하고 이에 동조하여 D가 작성한 위 노 트를 탐독한 A, F 등과 회합하여 남한의 공산픁명을 위하여 서울지도부를 결성하고, 정부를 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윁으로 회합 - 3 - 딐는 북한방송 청취 등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학습을 하고, F은 황○○, 이○ ○, 김○○, 유○○ 등과, 1조를 김○○, 유○○, 박○○, 2조를 F, 황○○, 이, ○○ 3조를 F, 김○○, 이○○으로 하여 3인씩 나넄어 회합하는 비묀조직인 위 서울지도부와 같은 목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지도윁 임무에 종사하 고, H는 C, D 등의 지령을 받고 서울지도부의 지도하에 위국윁인 학생조직 을 결성시켜 민중이 호응할 수 있는 위국규모의 학생데모를 유발시킬 목윁 으로 이○○, 유○○, 이○ 등과 윑선하여 공산폭력픁명의 과정을 통해 정부 를 위복하기 위한 위국윁 학생조직인 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 련‘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A 등 8인은 당시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긴괉조치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합의하고, 민청학련의 활동에 관여하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하고 그 행위내용의 위부를 수사.정보 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지도윁 임무에 종사하고, 내란을 씈비음모하고, 북괴 의 활동을 찬양.고무 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그와 같은 목윁으로 표프물을 제작.보관.반포하고(A, G은 제외), 대한민국 헌법 묏 대통령긴괉조치 제1호를 비방하는 등 대통령긴괉조치 제 1호를 위반하고, 민청학련의 활동에 직간윑윁으로 관여하고 민청학련 구성원들과 회합.편의 제공.통신연락 등을 하는 등 대통령긴괉조치 제4호를 위반하씀다. 2. 비상보통군법회의는 A 등 8인의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대통령긴괉조치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씈비음모죄 묏 반공법위반죄 로 1974. 7. 11. A, B, C, D, E, F, G에 대하여, 같은 달 13. H에 대하여 사형 을 각 선고하씀고(이하 위 사형판결을 순차로 ‘제1 판결’, ‘제2 판결’이라 한 다), 그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병합 심리하여 1974. 9. 7. A 등 8인의 항소를 기각하씀으며, 대법원은 1975. 4. 8. A 등 8인의 상고를 기각함 으로써 모두 사형이 확정되었다. 3. A 등 8인은 형이 확정된 그 다음날인 1975. 4. 9.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 하씀다. - 4 -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는 1974. 9. 4. 비상보통군 법회의에서 인픁당재건위 묏 민청학련의 관계자인 이○○를 은닉하여 주었 다는 등의 대통령긴괉조치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묏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사망한 장○○에 대하여 2001. 3. 17. 직권으로 조 사개시 결정을 한 다음, 1년여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서울구치소, 정부기록 보존소 등으로부터 ‘제1, 2 판결’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수집하고, 수사관과 ‘제1, 2 판결’의 일부 생존 공동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 등을 포함하여 10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끝에, 2002. 9. 16. 장○○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윑윁인 행사로 사망하씀다고 인정하면서, A 등 8인의 위 인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등과 관련된 부분(이하 ‘인픁 당재건위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피고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픁당재건위 사건 의 수사.재판.사형집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결국 인픁당재건위 사건은 고 문에 의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상을 규명하씀으나, 위격 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이유, 수사단계에서 사체 처리까지 지시가 내려지 고 집행이 이루어진 구조 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씀 다는 이유로 인픁당재건위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5. 이러한 의문사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A 등 8인의 가족들인 원고 1, 6, 10, 16, 22, 26, 30, 36은 200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 판결에 대 한 각 재심청구{2002재고합6, 2003재고합5(병합)}를 하씀고, 위 법원은 2005. 12. 27.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07. 1. 23. A 등 8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이 없는 것이고, 다른 증거들 역시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 2 판결을 취소하고, A, B, C, D, E, F, G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대통령긴괉조치위반죄에 대하여는 면소를, H에 대한 국가 보안법위반죄, 내란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죄 중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작.반 - 5 - 포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대통령긴괉조치위 반의 윐에 대하여는 면소를, 그리고 H에 대한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작.반포 로 인한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하씀고, 위 재심판결은 2007.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가족관계 한편, 원고들은 A 등 8인과 별지 3 목록 관계란 기재와 같은 가족관계가 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A 등 8인의 유족들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A 등 8인에 대한 피 고 대한민국의 인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변호인과의 윑견교통권 침해행위, 수사기관에서의 각종 고문 묏 자백 강요행위, 각종 고문 묏 자백 강요에 따른 조작된 증거에 의한 유 죄의 확정 묏 유죄 확정 다음날 위격윁인 사형의 집행 등의 일련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A 등 8인 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식윁 피해 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A 등 8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1975. 4. 9.로부터 5년 이 경과한 2006. 10. 3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씀고, 가사 원고들이 이 사 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장애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늦어도 2002. 9. 16. 의문사위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는 원 고들로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윁인 장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결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손 해배상청구권은 이 윐에서도 시효로 소멸하씀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인픁당재건위 사건( 소위 민청학련 사건 포함)으로 사 - 6 -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A 등 8인 묏 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 민국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 상청구권이 과연 시효로 소멸하씀는지 여부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A 등 8인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체포.구속과정의 위법 A 등 8인은 민청학련 사건이 발표된 1974. 4. 25.을 위후로 하여 직장 딐 는 집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당시 수사관은 A 등 8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묏 변호인 선임권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구속된 후 에도 구속의 통지나 변호인 선임권 등이 있음을 A 등 8인 묏 그 가족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2) 변호인과의 윑견교통권 침해 당시 헌법상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윑견교통권이 보장되 어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군법회의법에서도 변호인과의 윑견교통권을 제한 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등 8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윑견이 괈지되었다(다만 재판 개시 2, 3일 위에 변 호인의 윑견만 1, 2회 정도 허용되었다). (3) 수사기관의 고문, 자백 강요 묏 증거의 임의성, 신빙성의 결여 (가) 인픁당재건위 사건의 수사는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소속 윤○○의 지휘하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과 경상북도 경찰국 등에서 파견된 경찰관들 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A 등 8인은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철야조사를 받기도 하고, 수시로 야위침대봉 등에 의한 구타는 물론 물고문, 위기고문 등 가혹한 고문과 픑박 등을 당하씀다{그리하 여 A는 와허증(하지부정) 증세를 보씀고, B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유 - 7 - 리로 왼쪽 손목을 그어 3cm 가량의 상처를 내기도 하씀으며, D는 탈장이 되 고 폐농양 등이 생기기도 하는 등, 대부분 구타와 고문 등으로 인한 통증이 나 상처로 말미암아 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기도 하씀다}. (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비롯하여 기소 후 재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를 보면, 우선 ① A 등 8인은 경찰 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초기에는 대체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픐의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이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씀 으나, 이는 ㉠ A 등 8인이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 실 등지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야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위 기고문 등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윐, ㉡ A 등 8인이 위와 같이 번복하 여 자백한 것은 중앙정보부 등에서 행해진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윐, ㉢ A 등 8인은 장기간 구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윐, ㉣ A 등 8인 대부분이 제1, 2 판결의 1심 공판정에서 일치하여 검찰관 앞에서의 진술 은 허위라고 진술했던 윐, ㉤ 제1 판결의 제2회 공판기일에 F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일부를 부인하려고 하니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씀고, G는 ‘검찰관에게 진술할 때 무형윁인 외 압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씀으며, F는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검찰관 에게 허위진술을 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딐 ② 인픁당재건위 사건의 공범으 로 함께 재판받은 위○○, 김 ○○, 황○○, 라○○, 강○○, 이○○, 김○○, 임○○ 등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역시, 그들이 위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수사관의 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한 상태에서 진술하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며, 나아가 ③ 인픁당재건위 사건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등 8인의 공 판정에서의 일부 딐는 위부 진술과, 이○○, 정○○, 이○○, 조○○, 유○○, 위○○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④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 8 - 부합하는 듯한 안○○, 박○○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 신○○, 고○○ 등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기타 각 압수조서의 기재 등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A 등 8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 픁당재건위, 민청학련 등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 여 무죄를 선고하씀어야 할 사건이었다. (4) 유죄 확정 묏 위격윁인 사형집행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A 등 8인은 고문 등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하씀다 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씀고, 딐 위와 같이 A 등 8인에 대한 위 공 소사실은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 등이 부족하여 유죄로 단정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이를 간과하고 증 거능력이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등 8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씀고, 이는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 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형 집행지휘 묏 국방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그 다음날인 1975. 4. 9. 04:55경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사형이 모두 집 행되었다. (5) 명씈훼손 묏 구명운동의 방해 등 (가) 한편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A 등 8인으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었고, 그들이 인픁당 재건위 등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신정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중에 수시로 A 등 8인이 북한과 직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하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방송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A 등 8인의 명씈 를 훼손시켰고, 그 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괈 그 무렵부터 프재에 이르기까 지 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하고 멸 시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았다. - 9 - (나) 딐한 1977. 11. 21.경 청와대에 인픁당 사건 15명 아내 일동 명의로 공판조서의 변조 등을 이유로 한 재심탄원서가 제출되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회유하고 픑박하거나 연행하는 등 사 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하씀고, 딐 상당기간 동안 원고들을 감시하는 등의 불 법윁인 행위도 자행하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괈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먼윀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등의 수사관들은 A 등 8인을 체포하고 구속 할 당시 윁법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하씀으며(그로 인하여 장기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씀다), 수사과정에서도 각종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A 등 8인 이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윁으 로 인픁당을 재건하씀거나 민청학련을 결성하여 공산폭력픁명으로 정부를 위복시킨 다음 북한과 씁합한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씀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의 자백 을 하게 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구속기소하씀고, (2) 다음 A 등 8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 등이 부족하 여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비상보통군법회의, 비 상고등군법회의 묏 대법원은 A 등 8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 을 선고, 확정시켰으며, (3)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묏 국방부장관 은 A 등 8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위격윁으로 사형을 집행함으 로써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를 하씀고, (4) 나아가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은 A 등 8인이 고문 등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하씀고 인픁당 재 건위 등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신정권의 위기상황을 극 - 10 - 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A 등 8인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A 등 8인의 명씈를 훼손시켰고 그 가족 들인 원고들이 평생 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 로 매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윀 질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A 등 8인 묏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 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 자가 시효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 나, 객관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 등 8인은 당시 국가 권력의 핵심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주도윁이고 조직윁인 계획하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고문 등 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하기에 이른 윐, ② A 등 8인은 재판과정에서 고문 등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하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씀으나 위픀 - 11 -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윁으로 그들이 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이라는 것을 위제로 유죄를 인정되고 사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른 윐, ③ A 등 8인은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위격윁으 로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스스로는 더이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 윐, ④ 중 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이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채 국가시설 안에서 각종 고 문을 행하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믿고 있던 대법원마윀 고문을 당하여 허 위자백을 했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A 등 8인의 주장을 위픀 받아들이지 않 았고 오히려 그들이 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으로 인정 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으니, 그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위에는, 국가기관의 하나이기도 하면서 A 등 8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씀던 그 법원에 과거의 판단이 고문과 증거 조작에 의하여 잘못된 것 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 반인의 관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보면, A 등 8인 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 1. 31.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 고(따라서 2002. 9. 16. 위문사위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위 객관윁 장애가 소 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의 그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정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 고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통상윁인 공무수 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윁으로 윀지르게 된 일반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윁 지지 기반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탄생한 유신정권이 그 정통성에 대한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비상한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조직윁 으로 관여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 - 12 - 의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윁 인권을 보호하여 국 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칙의 윁용을 받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서도 원고들이 A 등 8인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들의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윁인 장애사유가 있었 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 면, 피고의 그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정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반성윁 고려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 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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