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나76142·광주지방법원·2023-11-08·2심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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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2심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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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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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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