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나76142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상법 제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9억 원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 2006년 12월, 대출금액이 2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피고의 보증한도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소외인은 2015년 11월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후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넘어갔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외인의 파산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었고, 5년이 지나 청구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고 피고가 보증을 섰으나, 소외인이 파산한 뒤 대출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의 대출채권에 대해 어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그러나 소외인의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는 이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끝나고, 파산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
-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파산일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에 완성되었다.
- 원고는 파산선고 결정의 송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별도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단순 송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또한, 소외인의 경매 배당과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 신청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거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대출받고 피고가 보증했으나, 소외인의 파산으로 인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었고 5년이 지나 청구가 늦어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