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6142광주지방법원 2심2023-11-08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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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나76142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상법 제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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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9억 원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 2006년 12월, 대출금액이 2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피고의 보증한도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소외인은 2015년 11월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후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넘어갔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외인의 파산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었고, 5년이 지나 청구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고 피고가 보증을 섰으나, 소외인이 파산한 뒤 대출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의 대출채권에 대해 어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그러나 소외인의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는 이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끝나고, 파산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
  •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파산일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에 완성되었다.
  • 원고는 파산선고 결정의 송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별도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단순 송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또한, 소외인의 경매 배당과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 신청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거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대출받고 피고가 보증했으나, 소외인의 파산으로 인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었고 5년이 지나 청구가 늦어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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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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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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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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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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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530·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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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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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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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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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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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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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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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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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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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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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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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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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6182·부산고등법원·2008-05-23·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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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405·대구지방법원·2011-02-22·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변론종결】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61,502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2,7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액 9억 원, 이자율 연 12%, 만기 2007. 7. 3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소외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1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06. 12. 5. 여신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이하 증액된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보증한도액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증액된 보증채무,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무’,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06. 12.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소외 저축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2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약속어음을 보증하였다. 소외인과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들, 소외 저축은행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350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라. 2014. 9.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24,624,378원, 연체이자 634,752,012원이었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마.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 2017. 6. 16. 파산폐지 결정, 2017. 6. 21.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401). 소외인은 파산신청 당시채권자목록에 소외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은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소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중 잔존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일인 2015. 11. 13.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어음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제1심판결에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는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이 2015. 11. 18.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소외 저축은행은 위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결정 송달시 중단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던 2017. 6. 17. 다시 진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참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신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2014년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소외인의 2014. 9. 4.자 부채증명서 발급, 소외인의 2014. 10. 24.자 파산 및 면책신청은 시효중단사유인 변제 및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배당,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이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저축은행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소외인의 부채증명서 발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변제, 채무승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변제 및 채무승인이 종료된 후 바로 다시 진행할 뿐이고 소외인에 대한 면책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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