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786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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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786 민사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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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 채무자겸 관리인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인정받으려 했다.
  • 원고는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를 근거로 회생담보권 확정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 시작 시점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이 이미 0원이 되어 담보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도 담보권 범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담보권만 인정된다.
  • 원고가 담보로 받은 의료비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실행되어 담보 목적물이 0원이 되었다.
  • 회생절차 시작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 원칙을 적용했다.
  •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을 직접 실행할 수 없고, 담보물의 가치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고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시작 시점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담보권의 대상이 고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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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겸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변론종결】2010.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확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33,733,59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3째줄의 ‘그 이후’ 다음에 ‘회생개시결정 당시까지’를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의료비 등 채권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위 의료비 등 채권이 담보목적물로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의료비 등 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위 의료비 등 채권에도 미쳐야 하고, 회생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는 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할 위 의료비 등 채권은 적어도 그 피담보채권액인 133,733,591원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었음에도 위 의료비 등 채권이 일시적으로(회생개시결정 당시) 0원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 133,733,591원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소위 ‘집합채권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담보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담보목적물의 취득을 인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유동성(流動性)은 없어지고 목적물은 고정화(固定化)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담보권자가 담보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평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시결정에 의한 목적물의 고정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는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동하는 집합목적물을 고정화시키는 수단이 박탈되는 점, 담보권자는 회생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담보목적물만을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가치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와서 창출한 기업의 수익가치까지 담보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의 마련이 어렵게 되어 기본적인 회생절차의 구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개시결정의 시점에서 담보목적물의 고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회생개시결정 직전인 2008. 12. 1. 위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749,460원을 회수함으로써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0원으로 고정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회생개시결정 당시 위 의료비 등 채권이 0원으로 고정되어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회생개시결정 당시 그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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