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387서울고등법원 2심1978-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387 민사 사건(197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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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가 피고(보증인)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진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본안 내용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회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고(은행)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 대출금 중 일부는 갚았지만, 1973년 9월 이후 원금과 이자가 남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74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1977년 9월에야 원고가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이 소외 회사 직원들에 의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대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판결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시점(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은 법적으로 정해진 '추완 항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항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 어음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등의 문서에 피고의 인영(도장 자국)이 찍혀 있고,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리금 13,186,876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후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인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 무단 사용을 주장하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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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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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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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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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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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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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6265·서울북부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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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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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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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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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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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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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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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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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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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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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632·서울고등법원·1976-05-25·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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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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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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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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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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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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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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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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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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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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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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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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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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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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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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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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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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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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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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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482·대구고등법원·1974-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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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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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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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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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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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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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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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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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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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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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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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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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른 곳으로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추완의 허부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이경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6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임양물산 주식회사, 같은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와 연대하여 금 13,186,876원 및 그중 금 8,117,063원에 대하여는 1973.9.28.부터, 금 3,575,195원에 대하여는 1974.3.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항소의 추완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건 기록과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최건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66번지의 180에 거주타가 1975.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3번지의 1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6041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29의 11로 솟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1974.1.31.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29의 11,9통 4반 최건우 방으로 한 주소보정계를 제출하여 1974.2.21. 10:00의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 1974.3.18. 제3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의 동거인이 아니여서 수령권이 없는 조명자가 수령하였다가 1974.4.11. 제4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제5차 변론기일부터 제11차 변론기일까지 그대로 변론을 진행시켜 1974.11.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1974.11.28.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로서는 이사건 소의 제기, 재판의 진행,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전연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77.9.15. 서울민사지방법원 77타4581,4582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비로소 이건 소에 대한 판결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977.9.2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주민등록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 건은 피고가 통상인의 주의로서는 회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건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인 1977.9.15.부터 2주일 내인 1977.9.26.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이건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증인 방범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제3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제3호증의 1,2, 같은 제4호증의 1,2, 같은 제5호증의 1,2(각 약속어음 및 채무연대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 1(당좌계정차월약정서), 같은 제6호증의 2(채무연대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당좌계정 원장), 원심증인 황재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할부대출 금원장), 같은 제9호증(중소기업 자금 대출금 원장), 같은 제10호증 당좌계정 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임양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부른다)에게 (1) 1972.9.21.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이창구, 같은 임광진의 연대증 아래 금 16,100,000원을 이자는 연 10퍼센트 연체이자는 연 2할 5푼으로 각 정하고 원금 상환은 1974.2.28.부터 1977.8.31.까지 매년 2회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피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원금 분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해태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하기로 약정대여하고, (2) 1972.9.13.에 소외 회사와의 어음 거래 약정에 따라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 같은 김태관의 연대보증 아래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1.11. 연체 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약정대여하고, (3) 1972.11.23.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원을 변제기는 1973.1.21. 연체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약정 대여하고, (4) 1972.11.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의 연대보증 아래 대월금의 변제기는 대부일로부터 20일 연체 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정하고 당좌계정 차월 약정을 맺고 대월 거래를 개시하여 1973.7.17. 현재 대월 잔고가 금 5,242,956원인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1973.9.27. 위 각 대부금 전부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와 위 제(1)항 대부 원금중 금 8,430,000원, (2)항 대부원금중 금 3,881,937원을 변제하였고 1974.3.15.에는 원고가 소외의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실행의 결과 교부받은 경락대금으로 위 제1항 대부 원금중 잔금 가운데 금 5,569,736원, 위 제4항 당좌대월 원금중 금 3,767,761원의 변제에 각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 약정서), 같은 제3호증의 2, 같은 제4호증의 2, 같은 제5호증의 2, 같은 제6호증의 2(각 연대채무 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 1(당좌계정 차월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명하의 인영은 당시 소외 회사의 사장이던 소외 임종근과 그 회사의 간부들이 임의로 권한없이 사용하여 위 문서들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1)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금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4.3.16. 이후의 연체이자와 위 1차 변제된 다음날인 1973.9.28.부터 변제충당된 1974.3.15.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 잔존 원금 7,669,736원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 887,728원이 남아있고, (2)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 6,117,063원의 잔원금과 이에 대한 1973.9.28. 이후의 연체이자가 남아있고, (3)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1973.9.28. 이후의 연체이자가 남아있고 (4)항 당좌대월금에 대하여는 잔원금 1,475,195원과 이에 대한 1974.3.16. 이후의 연체이자 및 원금 5,242,956원에 대한 1973.9.28.부터 1974.3.15.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 금 606,890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및 소외회사, 같은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위 소외인들은 원심에서 공동 피고였다)는 연대하여 원리금의 합계금 13,186,876원 및 그중 금원 8,117,063에 대하여는 1973.9.28.부터 금 3,575,195원에 대하여는 1974.3.1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이철환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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