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626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6,046,560원에 대한 소송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민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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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7일, 원고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가 피고에게 6,046,560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2017년 10월 11일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가 받지 못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법)로 대신함.
  • 피고는 2017년 10월 18일 이행권고결정 서류를 직접 받고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함.
  • 2018년 1월 11일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문 송달도 폐문부재로 받지 못해 2018년 2월 10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
  • 피고는 2018년 8월 21일 판결문을 발급받고, 2018년 9월 3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9일까지 구속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6,046,560원을 지○○라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과 소송 안내서를 적법하게 받았고, 이의신청과 답변서도 제출해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후 법원이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구속되어 있던 기간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후 2주 내에 항소해야 하나, 피고는 7개월 이상 지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을 넘겨 부적법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항소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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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7. 10. 19.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4. 및 2017. 10. 3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수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8. 2. 10.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8. 8. 19. 출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7. 10. 20.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2. 10.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3.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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