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22-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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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투자원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16년 9월,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소외 2에게 투자원금 10억 원을 변제했다.
- 원고는 자신의 부담분 3억 원을 초과해 6억 원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자를 지○○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소로 일부 금액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자신의 부담분을 넘는 3억 원을 대신 갚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초과 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갚아야 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들은 각자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며, 초과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는 6억 원을 변제했으나, 자신의 부담분은 3억 원에 불과해 3억 원을 초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에 포함된 구상금, 대여금, 약정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2016년 9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자(연 5%, 이후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자신의 몫을 넘게 대신 갚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초과 변제한 3억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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