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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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0219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점이 명확했다.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가 갚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대여금을 갚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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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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