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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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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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민사 사건(202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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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2018년에 대여금 2억 8천 3백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소외인은 2017년에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이 아파트는 2019년에 경매에 넘어갔다.
- △△은행은 근저당권 채권을 소외 1 회사에 양도했고, 소외 1 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관련 권리를 넘겼다.
- 피고는 2019년 10월 소외인과 대출 약정을 맺고,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 2020년 8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9월에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며,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대출 약정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약 3천 6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대출 약정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것은 피고의 질권자들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고는 경매에서 직접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배당금은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받았다.
- 질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가 직접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체법상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대출 약정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직접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배당금은 피고의 질권자들이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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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대부 주식회사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변론종결】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0759)을 제기하여 2019. 1. 17. "소외인은 원고에게 2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7. 6. 14. 자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은행은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190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0. 소외 1 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인은 201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78,817,253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또 피고는 2019. 10. 30. 채권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근질권설정등기를,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6. 매각되었고,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순위채권자배당지위채권금액배당금액1인천 연수구당해세686,580원686,580원2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436,380원436,380원3소외 2 회사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83,695원)272,083,695원4소외 3 회사상동69,400,000원69,400,000원5소외 2근저당권자139,330,000원135,000,000원(채권최고액)6소외 2근저당권자44,300,000원44,300,000원7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988,170원988,170원8삼성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10,589,913원1,368,597원8주식회사 우리카드배당요구권자3,431,120원581,647원8원고이 사건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413,062,068원(원금 283,000,000원 + 이자 130,062,068원)70,022,732원
자. 한편,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합계 338,625,954원[2019. 10. 30.자 대여금 278,810,594원 + 이자 59,815,360원(2019. 10. 30. ~ 2020. 9. 22.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위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구상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율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것이고,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도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 중 대위변제금 278,810,5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배당기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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