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24-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총 3억 41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중 1억 2,120만 원만 갚았다.
  • 원고는 나머지 1억 8,29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일부 금전거래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제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과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일부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와 가압류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1,78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갚았고,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금액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사실과 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양측 다 인정했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원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적어,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변제금은 법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갚는 것으로 충당되었다.
  • 피고가 일부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했으나, 변제와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멈춘 것으로 판단했다.
  •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갚았고, 환전계약 해지로 인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제와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멈춘 점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