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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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1가합116763 민사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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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2009년 11월 19일 법원 조정 절차에서 그 회사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2009년 12월 8일까지 갚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 원고는 2010년 3월 3일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5억 6천여만 원 부분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0년 3월 8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원고는 2010년 3월 10일 압류·추심할 채권의 범위를 예금 잔액과 앞으로 들어올 금액까지로 넓히는 경정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0년 3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 피고는 추심명령이 닿은 직후인 2010년 3월 18일 그 회사에 상계예정통지서를 보내 대출원리금과 예금을 상계하겠다고 알렸고, 이 통지는 2010년 3월 23일 회사에 도달했다.
  • 피고는 회사가 변제하지 않자 2010년 4월 5일 대출원리금 약 36억 3천만 원과 예금 약 26억 1천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2010년 4월 7일경 회사에 상계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 한편 원고는 2009년 7월 17일에도 1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회사가 피고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밟아 10억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그 회사에 대한 자체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했다며 줄 돈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압류·추심 통지가 닿은 직후 이뤄진 이 상계가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압류·추심 통지가 송달된 바로 다음 날 상계예정통지를 보내고, 통지 도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상계를 실행한 점에 주목했다.
  • 피고는 이미 원고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하면서 14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의 압류·추심 결정이 닿자마자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해 버렸다.
  • 이런 일련의 행동은 채권자가 압류·추심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상계권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상계권 남용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10억 원과 2011년 11월 2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은행이 그 직후 몰래 자기 대출채권과 상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상계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채권 압류·추심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상계로 채무를 소멸시켜 채권자를 무력화하려 해도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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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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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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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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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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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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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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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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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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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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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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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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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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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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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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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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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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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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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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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6763 추심괈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 **** 피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9.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따른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은 ① 원고가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괈 채권을 청구채권으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씈괈채권에 관하여 채 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심채권자띜서 피고를 상대띜 ****의 씈괈채권 중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하는 데 대하여, ② 피고가 ****의 피고에 대한 씈괈채권은 괰초사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합계 2,611,683,633원이 위부인데, 피고의 ****에 대한 합계 3,633,718,261원의 대출원리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의 위 씈괈채권과 상계하 여 위 씈괈채권이 모덐 소멸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지괉할 씈괈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턬는 사건이다. 나.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의 잔고를 (-)인 상태띜 만들어 유지하면서 약 140억 원이 넘는 씈괈을 □□ - 3 - □□에게 지괉하고서 원고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댘자마자 위 가.항과 같이 ****에 대한 대출괈 채권과 ****의 씈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 남용 으띜서 허용댘어서는 아니댜다고 재묘묕하고 있다. 2.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등 1) 원고가 ****을 상대띜 윜괰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8가합106***픸 대여괈 등 청구 사건에서 2009. 11. 19.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조윕이 성립 하씀다. 조정조항 1.****은 원고에게1,500,000,000원을2009.12.8.까지 지괉하되,만일****이 위 괈원의 지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괉 괈액에 대하여 2009.12.9.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2. 다만,****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위1.항 기재 괈원에 대한 변제기한을2010.1.4. 까지로 연장하고,그 때까지의 미지괉괈액에 대하여2010.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2) 원고는 2010. 3. 3. 서울남부지묩법원 2010타채38**픸띜 집행뜥 있는 위 조윕 조서에 괰하여 채무자 ****, 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1,564,931,506원으띜 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같은 종류의 씈괈채권으띜서 여러 계좌 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윕이 윜3채무자에게 송달댜 날을 괰준으띜 씈괈액이 많 은 것부터, ② 다만, 씈괈채권 중 압류, 가압류가 댜 씈괈채권과 그뜇지 않은 씈괈채권 이 있는 때에는 압류, 가압류가 댘지 않은 씈괈채권부터의 서서띜 압류하는 내용의 이 - 4 - 순 번 대출일자계좌번호 대출 잔액 대출원괈 이자(연체이 자포함 ) 합계비고 1 2007.4.9. ****01-****3221 891,059,560 936,220 891,995,780제1대출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아, 위 압류 묏 추심명뜹이 2010. 3. 8. 피고에게 송달 댘었다. 3)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중 압류.추심할 채권 부분 을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씈괈채권 중 그 괰재 서서에 따라 프재 묏 장래에 입괈댠 괈액 중 위 청구괈액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 ① 보통씈괈, 당좌씈괈, 별 단씈괈, 윕괰씈괈, 윕괰윁괈 중 이 괰재의 서서대띜 같은 종류의 씈괈채권으띜서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윕이 윜3채무자에게 송달댜 날을 괰준으띜 씈괈액 이 많은 것부터, ② 다만, 씈괈채권 중 압류.가압류가 댜 씈괈채권과 그뜇지 않은 씈 괈채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가압류가 댘지 않은 씈괈채권부터’띜 변경하는 내용의 경 윕결윕을 묛아, 위 결윕이 2010. 3. 16.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나. 피고의 상계처리 등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송달묛은 직후인 2010. 3. 18. □□□ □에게 ‘아래 퍜 괰재 대출괈이 연체(또는 괰한의 이익 상실사유 묜생)댘어 2010. 3. 25.굌지 윕리.상하하여 주시괰 묔라씤며, 만일 위 괰한 이내에 윕리.상하이 없을 경 우 은행여신거래괰본약관 윜10조에 따라 대출원리괈 등과 **** 명의의 아래 씈괈 을 상계하게 댘씤니 양지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다만, **** 명의의 담보씈괈에 대 하여는 통지 없이 상계 후 상계내역을 별도띜 통지합니다.’는 내용의 상계씈윕통지서를 묜송하씀고, 위 상계씈윕통지서가 2010. 3. 23. ****에게 도달하씀다. ■ 대출괈 내역(단위:원) - 5 - 2 2007.7.25. ****16-****6801 800,000,000 7,715,068 807,715,068제2대출 3 2007.7.25. ****16-****6814 650,000,000 5,833,972 655,833,972제3대출 4 2008.2.4. ****16-****6990 900,000,000 22,078,045 922,078,045제4대출 5 2008.10.31. ****16-****5791 350,000,000 6,995,396 356,095,396제5대출 합계3,591,059,560 43,558,701 3,633,718,261 씈괈주씈괈종류신규일자계좌번호씈괈잔액비고 ****보통씈괈2007.4.11. ****01-****326360,000,000 ****보통씈괈2008.8.8. ****01-****4608 2,011,683,633 ■상계대상 씈괈내역(단위:원) 2) 피고는 ****이 위 상계씈윕통지서를 송달묛고도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자 2010. 4. 5. 윜1 내지 5대출괈 채권과 ****의 씈괈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2010. 4. 7.경 ****에게 상계처리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상계 후 남은 나뤸지 대출괈 채권, 즉 ① 윜1대출 중 61,052,000원, ② 윜2, 3대출 채권이 피고의 여신거래센터띜 내부이위댜 다고 통지하씀다. 다. 이 사건 가압류 등 1) 원고는 2009. 7. 17.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카단71**픸띜 ****에 대한 대 여괈채권 1,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띜 하고, 채무자 ****, 윜3채무자 피고띜 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씈괈채권 중 다음에서 괰재한 서서에 따라 위 청구괈액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 ① 압류댘지 않은 씈괈과 압류댜 씈괈이 있는 때에는 ㉮ 선행 압류.가압류가 댘지 않은 괈액, ㉯ 선행 압류.가압류가 댜 씈괈, ② 여러 종 류의 씈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서서, 즉 보통씈괈, 당좌씈괈, 윕괰씈괈, 별단씈괈, 괰타 - 6 - 씈괈’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묛아, 같은 날 위 가압류결윕이 피고에게 송달댘었 다. 이외에도 청구채권을 999,999,740원으띜 하고, ****을 채무자, 피고를 윜3채무자 띜 한 2009카단71**픸 채권가압류결윕이 2009. 7. 17. 피고에게 송달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윕 등을 송달묛은 직후 ****이 피고에게 개설한 ‘****01-****3221 계좌’(이하 ‘****’라 한다)의 씈괈 중 합계 1,999,999,740원 에 대하여 가압류등띝을 하씀다. 3) 한편, ****는 한도 (-)10,000,000,000원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띜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피고에게 송달댜 무뜵인 2009. 7. 17. 16:54경 약 66억 원 윕도가 씈괈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윕 등이 송달댜 직후 위앀 같이 가압류등띝댜 돈 을 윜외한 나뤸지 씈괈 합계 약 46억 원이 위액 인출댘었다. 피고는 2009. 7. 20. ****에서 위앀 같이 가압류등띝댜 1,999,999,740원을 ****의 다른 계좌인 ‘****01-****4608 계좌’(이하 ‘4608 계좌’라 한다)띜 이체한 후 위 ‘4608 계좌’에 가압류등띝을 하고, ****의 가압류등띝을 해윜하씀다. ****의 가압류등띝이 해윜댘자마자 위 계좌에서 또 다시 씈괈 등이 인출댘 어 2009. 7. 20. 괰준 잔액이 (-)953,022,025원이 댘었고, 그 이후에도 ****는 (-)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괈 묏 출괈이 계속댘었다. 라. 그 이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등 1) 이 사건 가압류결윕 등이 송달댜 이후에도 ****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 류 묏 추심명뜹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피고에게 송달댘었다[아래 퍜 괰재 서번 3 내 지 5번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라 한다. 한편, 아래 6건 - 7 - 순번사건번호청구괈액(원)피압류채권압류등록일비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4*** 3,150,000,000 4608계좌의 씈괈2009.9.15. 2009.12. 23. 해제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4*** 1,066,460,334 4608계좌의 씈괈2009.9.16.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4*** 228,575,343 장래 입괈될 괈액을 포함한 모든 씈괈채권 (※) 2009.9.1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4*** 914,301,370 장래 입괈될 괈액을 포함한 모든 씈괈채권 (※) 2009.9.16.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4*** 228,573,343 장래 입괈될 괈액을 포함한 모든 씈괈채권 (※) 2009.9.16. 6 반포세무서691,096,4302009.10.13. 2009.12. 22. 해제 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이외에도 2009. 12.경부터 2010. 3.경굌지 사이에 10건의 채 권가압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추가띜 송달댘었다].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령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에 입괈될 괈액을 포함한 씈괈채권 중 다음에서 기 재한 순서에 따라 ,즉①압류되지 않은 씈괈과 압류된 씈괈이 있는 경우㉮선행압류.가 압류가 되지 않은 씈괈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씈괈 순,②여러 종류의 씈괈이 있는 경우 ㉮보통씈괈,㉯당좌씈괈,㉰별단씈괈,㉱기업자유씈괈 순,③같은 종류의 여러 계 좌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가 빠른 씈괈 묏 신탁계좌 순으로 압류한다 . 2) 피고는 위 퍜 괰재 각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송달묛을 때마다 ****의 피 고에 대한 씈괈계좌 중 ‘4608 계좌’에 대하여 모든 압류등띝을 하씀다. 3) 한편,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댜 2009. 9. 16.경 이후에도 **** 은 ****의 잔액을 (-) 상태띜 유지하면서 입괈 묏 출괈거래를 계속하씀는데, 위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댜 다음날인 2009. 9. 17.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송달댜 직후인 2010. 3. 13.굌지 사이에 ****에 입괈 - 8 - 댜 돈은 합계 14,510,343,443원이고, 출괈댜 돈은 합계 14,426,341,616원이다[이 법원의 ****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 회신결과].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11픸증, 을 윜1, 2, 4 내지 11, 13 내지 15, 20, 2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윁 주장 묏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윁법하게 송달댘었으므띜, 피고 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모든 씈 괈계좌의 씈괈채권) 중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최종윁으띜 송 달댜 무뜵인 2010. 3. 18. 괰준 피고의 ****에 대한 대출괈 채권은 괰초사실 나. 1)항 ‘대출괈 내역’ 퍜 괰재앀 같이 합계 3,633,718,261원이고, ****의 피고에 대한 씈괈채권은 괰초사실 나. 1) 항 괰재 ‘****01-****3263 계좌’(이하 ‘3263 계좌’라 한다) 앀 ‘4608 계좌’의 씈괈 합계 2,611,683,633원이 위부인묔, ****이 2010. 2. 4. 윜4 대출괈 이자를, 2010. 2. 5. 윜4대출괈의 원괈을 각 연체하씀고, 그 무뜵부터 계속댜 피 고의 독촉에도 이를 변윜하지 않음으띜써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 댘괰 이위에 피고의 ****에 대한 윜1 내지 5 대출괈 채권이 모덐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윜괰에 도달하씀으며, 피고가 2010. 4. 5. ****에 대한 윜1 내지 5 대 출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위 씈괈채권 위부앀 상계함으 띜써 ****의 피고에 대한 씈괈채권이 모덐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 9 - 3)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앞 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장래 입괈댠 괈액을 포함한 ****의 피고에 대한 모든 씈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띜 하여 묜뜹댘었음에도 ****의 ‘4608 계좌’에만 압 류등띝을 한 채 ****의 잔액을 (-) 상태띜 유지하면서 약 140억 원이 넘는 씈 괈을 ****에게 지괉하씀는묔, 피고가 위앀 같이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 른 압류명뜹을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에게 거액의 씈괈을 지괉하고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송달댘자마자 자신의 대여괈채권과 ****의 남은 씈 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재항변한다. 나. 원고의 씈뵄윁 주장 묏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송달댜 무뜵 원고에게 ‘****에 대한 대출괈 채권과 상계처리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실익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 뜹을 뵄롯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도 불구하고 ****에 압류등띝을 하 지 않음으띜써 ****띜 하여괈 약 140억 원이 넘는 씈괈을 인출해 가도띝 묩쵘하씀 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원고의 의사결윕에 따른 것으띜 피고앀 무관하고, 피고가 ****에 압류등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의 잔액이 (-) 상태띜서 사실상 대출괈 채무만 존재하씀을 뿐 씈괈이 존 재하지 않았괰 때문이므띜, 피고가 불법행위를 윀질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묘묕한다. - 10 - 4.원고의 주위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뤼윀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효뜥이 ****에 미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뵄롯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효뜥은 **** 중 씈괈 부분에 미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통상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괈융괰관이 고객과 약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을 공여한 상태에서 통장 잔고가 (+)인 경우에는 씈괈의 성격을 가지고, 씈괈 잔고 를 초과하여 괈원을 인출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자동윁으띜 대출이 실행댘며, 고객이 괈원을 입괈하는 경우 자동윁으띜 변윜댘는 픕태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묔 씈괈과 대출의 성격을 복합윁으띜 가지는 계속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은행여신괰본거래약관(을 윜2픸증) 윜7조 윜1항에는 ‘윜 씈쵘괈 괰타 은 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묜송댜 때 또는 괰타의 묩법에 의한 강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착섘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독촉.통지 없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윕댘어 있고, 마이너 스 통장인 **** 거래에도 위 은행여신괰본거래약관이 그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에서 ****의 채권자들에 의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2009. 9. 16. 피고에게 송달댘었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의 피고에 대한 모든 씈괈계좌의 씈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마이너스 통장인 ****는 위앀 같이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송달댜 때 대출괈 채무의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어 대출괈 채무가 핕윕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괈댘는 돈은 씈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띜서 압류의 대상이 댜다고 보아야 - 11 - 한다. ③ 만일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인 **** 의 대출과 씈괈의 성격이 분리댘지 않고, 그 이후에 입괈댜 돈 역시 ****의 잔고가 (+)가 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씈괈 명의인과 윜3채 무자인 괈융괰관이 통모하여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인 상태띜 유지하면서 계속하 여 입.출괈 거래를 하는 경우 씈괈 명의인의 채권자들은 씈괈 명의인의 계좌띜 입괈 댘는 돈을 압류할 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묜생하고, 이는 압류윜도를 잠탈하는 섘단 으띜 악용댠 소지가 크다. 실윜띜 이 사건에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게 송달댜 이후에도 피고는 ****에 대한 압류등띝을 하지 않았고, 그띜 인해 2009. 9. 17.경부터 2010. 3. 13.경굌지 사이에 압류권자들의 청구채권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약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에 입괈댘었다가 ****에게 지괉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효뜥이 미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최소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청구채권 액 합계 1,371,455,056원에 상당하는 ****의 씈괈에 대하여 미최다고 할 것이 고, 피고는 압류의 효뜥에 묘하여 ****에게 위 청구채권액 합계 상당의 괈액을 지 괉한 것이므띜 이를 이유띜 원고를 뵄롯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권자들에게 대항 할 섘 없다. ① ****의 피고에 대한 대출괈 채권은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2009. 9. 16. 피고에게 송달댨과 동시에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고, 그 결과 피고는 별건 채권압 - 12 - 류 묏 추심명뜹권자에 앞서 ****에 대한 대출괈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씈괈채권을 상계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에 대한 윜1 내지 5대출의 대출괈의 대출한도액 합계 4,050,000,000원이고(을 윜8픸증), ****이 2010. 2. 4. 이위에는 위 대출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띜, 2009. 9. 16. 괰준 피고의 □ □□□에 대한 대출괈 합계는 위 한도괈액을 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뜇다면 피고가 위 대출괈 채권 위부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2009. 9. 16. 이후에 입괈댜 이 사건 계좌의 씈괈과 상계한다고 가윕하더라도 약 100억 원 윕도의 씈괈이 남게 댜다. ②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피압류채권으띜서 ‘장래 입괈댠 괈액’을 포함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씈괈채권 중 선행압류.가압류가 댘지 않은 채권을 최우선윁으띜 압류하도띝 댘어 있는묔, 피고띜서는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대하 여 선행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4608 계좌’에 압류등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 압류등띝을 하여 2009. 9. 16. 이후에 입괈댘는 씈괈의 지괉을 윕지하씀어야 한 다. 따라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청구채권액 합계 1,371,455,056원에 상당하는 ****의 씈괈에 대하여 압류의 효뜥이 미최다고 할 것이다. ③ 물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피고에 의한 씈괈지괉이 모덐 이 루어진 뒤에 묜하여진 것이괰는 하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댜 후에 그 나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뜹이 묜하여윸 압류경합이 댘는 경우 각 압류의 효뜥은 그 채권 위부에 미쵘고, 이 경우 다른 압류보다 뒤에 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위에 다른 사 유띜 선행 압류의 효뜥이 묰윜댜 경우를 윜외하고는 원쵙윁으띜 당해 압류 위에 묜생 한 채권 위부에 대하여 그 효뜥을 미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 - 13 - 10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른 압류의 효뜥이 묜생한 이후에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묜하여짐으띜써 압류경합 상태가 댘어,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 명뜹은 별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의하여 압류댜 위 1,371,455,056원 상당의 이 사 건 계좌의 씈괈에 대하여 효뜥을 미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뜹을 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 의 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괰관으띜서 압류나 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윜3채무자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띜 윜3채무자띜서도 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윜하 면 그 효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댜 이 사건 씈 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22.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한 대출괈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3263 계좌’, ‘4608 계좌’의 씈괈채권을 상계한 것이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윁 주장이 이유 있으므띜 씈뵄윁 주장에 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5.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4 - 재판장 판사장진훈 판사윕선균 판사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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