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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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1642 민사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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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0일, 주식회사 ○○가 4,25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다른 회사에 넘겼다.
  • 이 약속어음은 다시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2007년 4월 21일 지급기일에 맞춰 돈을 받으려 했다.
  • 하지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한편, 주식회사 ○○는 2007년 8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약속어음에 적힌 4,250만원과 그 이후의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을 약속한 문서로, 원고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피고는 그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약속어음이 서로 견제용으로 발행된 것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약속어음을 근거로 돈을 지급받으려 했고, 법원은 피고가 그 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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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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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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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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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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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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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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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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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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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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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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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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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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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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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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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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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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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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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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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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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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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5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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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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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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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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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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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주식회사 ○○은 2007. 1. 10. 액면가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소외 2에게 순차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후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소외 2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주식회사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주식회사 ○○과소외 1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로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교환한 어음 중의 하나로서, 위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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