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1642 민사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0일, 주식회사 ○○가 4,25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다른 회사에 넘겼다.
- 이 약속어음은 다시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2007년 4월 21일 지급기일에 맞춰 돈을 받으려 했다.
- 하지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한편, 주식회사 ○○는 2007년 8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약속어음에 적힌 4,250만원과 그 이후의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을 약속한 문서로, 원고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피고는 그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약속어음이 서로 견제용으로 발행된 것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약속어음을 근거로 돈을 지급받으려 했고, 법원은 피고가 그 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에 8,5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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