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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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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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7484 민사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8조,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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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2일 피고 A와 1억 원을 빌리는 약속을 했고, 돈은 같은 달 15일과 30일에 5,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받기로 했다.
  • 같은 시기 피고 회사는 피고 A가 원고에게 지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 즉 피고 A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 30일 4,000만 원, 2011년 12월 30일 4,500만 원, 2012년 12월 30일 4,000만 원을 각각 변제받는 등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
  • 한편 원고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월 7일까지 피고 회사에 운송자금 명목으로 모두 9,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는 2009년 5월 이사회를 열어 이 대여를 나중에 인정(추인)했다.
  • 원고는 1996년 10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경리·총무 업무를 했고, 받지 못한 임금 1억 2,400만 원과 퇴직금 3,240만 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과 이사 자리를 피고 A에게 넘기고 2010년 3월 5일 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원고가 일부를 돌려받고 남은 8,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돈을 빌린 피고 A에게는 잔액 8,500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했지만, 연대보증을 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대여가 바로 그런 거래에 해당해 승인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용증과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해 피고 A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사실을 인정했다. 계산상 남은 돈은 2억 2,500만 원에서 이미 갚은 1억 4,000만 원을 뺀 8,500만 원이다.
  • 피고 A는 돈을 직접 빌린 당사자이므로, 회사가 책임지느냐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잔액과 약정 이자,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회사는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 그러나 회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라며,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거나, 과거 대여와 임금·퇴직금으로 상계했으니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은 회사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지만,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려면 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한다는 점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회사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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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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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37484 대여괈 원 고○○○ 피 고1. △△△ 2. ◇◇◇◇ 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3. 8. 1. 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夫)앀 ****(妻)은 피인하여 원고를 뵄롯한 5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망 ****는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씀다.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으띜, 택시 씁업을 하고 있고, 프재 피고 △△△과 딸인 ****이 피고 회사의 공동대퍜이사를 맡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씀는데, 피고 △△△에게 주식을 모덐 양도하 고, 2010. 3. 5. 이사 사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다턼이 없는 사실, 갑윜6픸증, 을나윜8픸증, 을나윜37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윜1픸증(갑윜5픸증의 2, 갑윜17픸증, 을나윜3픸증과 같다), 갑윜5픸증의 1(갑윜16 픸증, 을나윜4픸증과 같다)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2010. 3. 2. 원고에게 1억 원을 2차띀(2010. 3. 15.에 5,000만 원, 2010. 3. 30.에 5,000 만 원. 이하 ‘이 사건 윜1 약윕괈’이라고 한다)에 걸쳐 변윜하고, 1억 2,500만 원(이자 월 0.5%)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윜(2010. 12. 30.에 4,000만 원, 2011. 12. 30.에 4,500만 원, 2012. 12. 30.에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윜2 약윕괈’이라고 한다)하괰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윕댜다. - 3 - 한편, 원고는 2010. 3. 15.과 2010. 4. 30.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0. 12. 30.에, 2011. 2. 1.에, 2011. 3. 2.에, 2011. 3. 31.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 을 각 변윜묛은 사실, 2012. 1. 2.굌지 이 사건 윜2 약윕괈의 이자를 지괉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변윜괈이 이 사건 윜1 약윕괈의 변윜 묏 이 사건 윜2 약윕괈 중 원 괈 4,000만 원의 변윜에 충당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에게 8,500만 원{2억 2,5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8. 1.굌지는 연 6%의 약윕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 에 의한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 △△△은 주채무자띜서 원고에게 위앀 같이 지괉을 약속한 것이므띜,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앀 관계없이 변윜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약윕괈 지괉의무 갑윜1픸증(차용증, 피고 회사는 위 차용증이 위조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윜5픸증의 1(차용증, 피고 회사는 위 차용증이 위조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윜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이사회의 승인 여부 상법 윜398조(2011. 4. 14. 법률 윜1060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는 이 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괰 또는 윜3자의 계산으띜 회사앀 거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묛았는지 여부 등이 문윜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할 때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유효하다. ② 설뜹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은 다음과 같 은 윐에서 유효하다. 즉 원고는 2004. 11. 30.부터 2008. 1. 7.굌지 여러 차띀 피고 회 사에게 운씁자괈으띜 합계 9,500만 원을 뵌뜤주었고, 피고 회사는 2009. 5. 29. 이사회 를 개최하여 원고의 괈위대여행위를 추인하씀으므띜, 설뜹 이 사건 약윕 당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괈 부분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1996. 10. 1.부터 2010. 2. 28.굌지 피고 회사의 근띜자띜 일하면서 경리 묏 총무 업무를 담 당하씀는데, 2005. 5.부터 임괈을 묛지 못하여 퇴직시 섘뜹하지 못한 임괈이 1억 2,400 만 원에 이르뜀고, 괰본괉을 괰준으띜 한 퇴직괈도 3,240만 원에 달하씀는묔, 피고 회 사의 사윕을 고뜤하여 임괈 묏 퇴직괈으띜 1) 합계 1억 3,000만 원만 지괉묛괰띜 한 것 이므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약윕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아 1) 원고는 당초 주식양도대괈도 포함댜다고 주장하씀으나, 철회한 것으띜 보인다. 설뜹 원고가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결띠에 씁향을 미쵘지는 아니한다. - 5 - 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상법 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괰 또는 윜3자의 계산으띜 회사앀 거래할 섘 있다. 상법 윜398조에서 이사앀 회사 사이의 거래 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띝 규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앀 거래를 함으띜써 자괰 또는 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 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띜, 회사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 댠 염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괈위대여행위는 상법 윜398조 소윕의 이사의 자괰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 5580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에게 괈위의 지괉을 약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띜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을 유효하게 체결하괰 위해서는 원쵙 윁으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갑윜19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약윕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약윕은 원쵙윁으띜 무효라고 할 것 이다. 다만, 이 사건 약윕이 괰존의 채무 또는 법윕 채무를 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면 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괰는 어뜤울 것이므띜, 원고가 대여괈이 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임괈 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위앀 같은 윐을 살펴 보괰띜 한다. 나) 대여괈 부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 - 6 - 으므띜, 이 사건 약윕 당시 위 대여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아니 하여도 무묩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윜3픸증(을가윜1픸증과 같다)의 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 (061-05-330397-002)에 원고 명의띜 2004. 11. 30.에 200만 원, 2004. 12. 3.에 200만 원, 2005. 2. 28.에 200만 원, 2005. 4. 11.에 500만 원, 2006. 12. 8.에 500만 원, 2007. 12. 7.에 2,000만 원, 2008. 1. 7.에 1,000만 원이 입괈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위 계좌에 원고의 남편 명의띜 2005. 2. 28.에 500만 원, 2005. 3. 10. 1,300만 원이 입 괈댜 사실, ③ 원고가 2004. 11. 30.에 600만 원짜리 자괰앞섘퍜를 위 계좌에 입괈하 고, 2006. 10. 19.에 위 계좌에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회 가 2009. 5. 29. 원고띜부터 9,500만 원을 월 0.5%띜 뵌리고 2010. 6. 30.굌지 변윜하 괰띜 결의하씀고, 위 이사회에 이사 서▥▥을 윜외한 나뤸지 이사들(원고, 강학준, 피 고 △△△)이 참석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자부띜 합계 9,500만 원을 대여 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사의 자괰거래에 해당하는데,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얻 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가 피고 회사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 사회 결의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다. 다) 임괈 묏 퇴직괈 부분 1) 뤼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띜자의 지위에서 임괈 묏 퇴직괈의 지괉을 요 구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띜부터 일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묛고 있는 것 - 7 - 이므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윕한 근띜를 윜공하고 소윕의 임괈을 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윕한 보섘를 묛는 경우에도 이를 근띜괰준법 소윕 의 임괈이라 할 섘 없고, 회사의 규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괈을 지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괈은 근띜괰준법 소윕의 퇴직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띜 지괉댘는 보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종속윁인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근 띜자띜 일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보섘를 청구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상법 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고 규윕댘어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띜 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띜 지괉댘는 보섘의 일종으띜서 상법 윜388조에 규윕댜 보섘에 포함댘므띜, 윕관 등에서 이사의 보섘 또는 퇴직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띜 윕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경우 그 괈액.지괉묩법.지괉시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섘나 퇴직괈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 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 251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윜2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윕관 윜18조에 ‘이사 묏 감사가 퇴직하씀을 시는 이사회에서 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최 별도의 규윕에 의하여 퇴직위띜괈을 지괉할 섘 있다’고 규윕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 - 8 - 위띜괈에 대한 규윕을 윜출하지 못하씀고, 피고 회사의 윕관에 퇴직위띜괈 이외에 이 사의 보섘에 관한 규윕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섘에 관한 결의 가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띜 보섘나 퇴직괈의 지 괉을 구할 섘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약윕 중 임괈 묏 퇴직괈과 관뜨댜 부분(1억 3,000만 원)은 효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띜 대여괈 9,500만 원의 지괉을 구할 섘 있을 뿐 인데,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묛았음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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