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 1심2023-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민사 사건(2023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 12일 피고에게 220만 원을 빌려주고, 2003년 4월 1일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2003년 11월 20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2년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년 1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11월 28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년 5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18일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16년 1월 28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7년 3월 7일 확정되었다.
  •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C(주), D조합, E, F, G, H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2년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총 72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2012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원고의 채권이 면책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의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채무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결국 원고의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잃게 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적극 참여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6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12. 21. 판 결 선 고2023.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 가 2003. 4.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 2 -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10. 2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 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 11.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66%,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4. 5. 14. 전주지방법 원 2014하면595호 면책사건에서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3.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 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 3 -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 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 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 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 다3353 판결 참조). 이처럼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 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 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 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 피고 가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7. 3. 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 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 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를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채권 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 4 -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 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 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 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 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 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C(주), D조합, E, F, G, H 등이 기재되어 있 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 5 -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 은 피고가 돈을 차용한지 11년 이상 경과한 후이고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도 1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인 점, 전소 진행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김영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Z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