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596대전지방법원 2심2011-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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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나6596 민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479조 제1항, 이자제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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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2월 24일, 피고가 원고 1의 대리인으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원고 1이 1999년 3월 30일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이자 연 40%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 원고들은 위임장이 공란 상태에서 서명되었고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대리권을 부인했다.
  • 원고 1은 1999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77만 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505만 원을 변제했다.
  • 원고들은 2006년 11월 피고와 잔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정증서가 유효하고 변제 후 잔액 195,456,015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의 집행 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대리권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으나, 위임장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감과 일치하여 위임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원고들이 위조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한 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권이 인정된다.
  • 원고 1이 2006년 11월 피고와 잔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인 신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 변제액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되며, 원고 1이 지급한 777만 원과 3505만 원을 충당한 후 잔액은 195,456,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정증서의 효력과 변제 충당에 관한 민사 분쟁으로, 위임장의 인영이 진정하면 대리권이 추정되며, 변제액은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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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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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6790·서울고등법원·2019-04-09·2심·원고 패소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7212 판결 【변론종결】2011.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1999. 12. 24. 작성 증서 1999년 제125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95,456,015원과 그 중 51,000,000원에 대한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2. 24.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 1, 연대보증인인 원고 2의 각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1은 1999. 3. 30. 피고로부터 51,000,000원을 이자 연 40%(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00. 3. 30.까지 변제하며, 원고 2는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들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제1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제1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인란에 원고들의 성명,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 오른쪽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1999. 8. 31.자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공정증서의 효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임장의 원고들 이름 옆 인영이 원고들의 인감에 의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위임장의 대차일, 이자 및 지급기일, 변제기한, 날짜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원고 1이 1999. 8. 31.경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였고 그 후 피고가 임의로 위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1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제1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원고들은 1999. 8. 31.경 이 사건 위임장의 대차일, 이자 및 지급기일, 변제기한, 날짜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원고 1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가 임의로 위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임장에 나타난 원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 주장의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장은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문서양식에 작성된 것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1999. 12. 28.경 제1 공정증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제1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나 대전종합법무법인 등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제1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차용금 잔액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제1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은 1999. 5. 30.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만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다시 같은 해 8. 31.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을 모두 정산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이자 없이 51,000,000원(이 사건 차용금)만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4.부터 2009. 7.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이 1999. 8. 31.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51,0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을 이자 연 40%로 정하여 변제하되, 그 차용일을 1999. 3. 30., 변제일을 2000. 3.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에 1999. 5. 30.자 지불각서(갑 제12호증)상의 40,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일부 대여금에 한하여 정산한 것으로 위 40,000,000원과 별개라고 다툰다}. 이 사건에서는 제1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가 쟁점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이 원고의 주장처럼 감액 및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먼저 원고 1이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 중 얼마가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1999. 10. 12.부터 2001. 3. 20.까지 사이에 합계 7,770,000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6. 11. 24.부터 2009. 7. 21.까지 사이에 합계 35,0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 1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변제충당의 지정 내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가) 우선 원고 1이 1999. 10. 12.부터 2001. 3. 20.까지 피고에게 각 지급한 금원 합계 7,770,000원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충당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1999. 8.분 이자 잔액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같은 해 9.부터 2000. 3.까지의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1999. 8.분 이자잔액 837,121원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같은 해 9.부터 2000. 3.까지의 이자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이자채권은 2003. 3.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 1이 2006. 11. 24.부터 2009. 7. 21.까지 피고에게 각 지급한 금원 합계 35,050,000원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충당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 1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2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195,456,015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09.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144,456,015원 + 이 사건 차용금 원본 51,000,000원)과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195,456,015원과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애정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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