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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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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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가합11712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상법 제3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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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2008년 10월 8일 원고로부터 1억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였다.
-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이 인수되고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소외인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 2009년 7월경 원고의 요구로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는 2008년 10월 7일자로 소급 작성되었다.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으로 행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의 표현대표이사로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자율은 연 30%로 제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점포 개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
- 소외인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피고의 사장이라고 칭하며 명함을 사용하는 등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의 차용증 작성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연 30%의 이율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공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외부에 대표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묵인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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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변론종결】2010.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2008. 9. 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소재 파인애플 상가(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원고에게 그 중도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대여를 부탁하여, 2008. 10. 8.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투자금융’인데,소외 1,2,3,4,5가 2009. 2. 18.경소외 6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로 변경하고,소외 1,5는 피고의 사외이사로,소외 2는 대표이사로,소외 3은 사내이사로,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경소외 1에게 피고도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소외 1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대표소외 2,3),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08.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소외 4,3,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소외 7 역시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소외 1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이는 피고가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원고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 중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청구 중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현경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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